증여일 이후 수증자 명의의 대출금은 채무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증여일 이후 수증자 명의의 대출금은 채무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935호(1999. 8.25) 發滂�○○군 ○○면 ○○○리 ○○○번지와 같은 곳 ○○○번지 소재 전(田) 1,9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7.9.3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9.2.1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7,835,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