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933 선고일 1999.10.08

비상장주식의 경우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명의개서를 요하는 것으로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933호(1999.10. 8) 뺑맛括�○○○시 ○○○구 ○○○동 ○○○에 소재한 청구외 주식회사 ○○○실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06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3.2.23 청구외 ○○○ 및 ○○○에게 양도하였다하여 1998.7.31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92,8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2 이의신청 및 1998.12.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와 동서관계로서 1989년 2월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위 ○○○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사실만 있을 뿐, 그 이후 회사경영 및 주식양도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실질적인 주식양도 등 모든 행위는 청구외 ○○○가 하였음에도, 표현된 외관인 주주명부만을 기준으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주명부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식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임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이 청구외 ○○○로부터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인 1989년2월부터 동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던 쟁점주식 4,060주에 대하여 1993.2.23 청구외 ○○○에게 2,000주, 청구외 ○○○에게 2,060주를 각각 명의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둘째,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동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세자료전을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의 동서인 ○○○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막연하게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명의개서를 요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으로서는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청구외법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989년 2월 취득하였다가 1993.2.23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