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경우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명의개서를 요하는 것으로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비상장주식의 경우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명의개서를 요하는 것으로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933호(1999.10. 8) 뺑맛括�○○○시 ○○○구 ○○○동 ○○○에 소재한 청구외 주식회사 ○○○실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06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3.2.23 청구외 ○○○ 및 ○○○에게 양도하였다하여 1998.7.31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92,8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2 이의신청 및 1998.12.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