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도어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920 선고일 2000.01.21

부도어음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신고하지 않았으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920(2000. 1.21) 撰憺�45,788,150원의 부과처분은

1. 부도어음 94,815,093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2. 가업상속공제 30,000,000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며

3. 인천광역시 ㅇㅇ구 ○○○동 ○○○ 소재 답 99㎡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에 고시된 개별공 시지가로 평가한 63,162,000원으로, 같은 동 10-165번지 소재 전 570㎡의 상속재산가액은 감정평가액 251,370,000원으로, 위 양지상 공장건물 328.63㎡의 상속재산가액은 지방세법 상의 과세시가표준액 18,074,650원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한다.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6.12.2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7.6.26 상속재산가액을 1,041,293,789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누락 신고한 부도어음 104,043,103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사업용재산인 부도어음을 누락신고하였다 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사업용 부동산 및 상속주택의 평가를 청구인이 신고한 기준시가가 아닌 근저당이 설정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279,430,242원으로 결정한 후, 1998.11.16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45,788,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따른 심사결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부도어음 9,228,010원을 제외하여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부도어음 94,815,093원(이하 "쟁점부도어음"이라 한다)은 어음발행회사들이 상속개시일 현재 모두 부도폐업한 업체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한 부도발생 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인 채권이므로, 처분청이 부도어음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시 사업용재산인 쟁점부도어음을 누락신고하였다 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쟁점부도어음은 회수불능인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공구기구인 금형은 즉시 상각자산으로 자산이 아닌 소모품이고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상속부동산인 인천광역시 ㅇㅇ구 ○○○동 ○○○ 답 99㎡(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같은 동 ○○○ 전 570㎡(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위 양지상의 공장건물 328.6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가액을 근저당권 설정당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였으나, 동 감정가액은 상속개시 일로부터 3년5개월 전 피상속인과 관계없는 청구외 ○○○과 ○○○(피상속인이 취득하기 전 소유자)이 채무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서, 감정평가일(1993.7.19)과 상속개시일(1996.12.29) 사이에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가격하락이 뚜렸하고, 상속개시 시점에는 감정가액보다도 저렴하였는데도 감정가액을 위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고, 상속부동산 중 인천시 ㅇㅇ구 ○○○동 ○○○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는 1994.7.1 국세청 기준시가액 52,500,000원으로 고시 후 변동이 없으며, 감정가액은 근저당 설정권자인 청구외 (주)○○○상호신용금고가 자체평가한 금액이므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도어음은 상속개시일 현재 어음법상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 신고시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쟁점부도어음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금형은 법인세법상 고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잔액을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상속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주)○○○상호신용금고에 조회한 바, 쟁점아파트는 70,000,000원으로 자체 감정평가하였고,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 및 쟁점건물은 ㅇㅇ감정평가법인이 1993.7.20 감정평가한 가액이 436,66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부도어음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신고하지 않았으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사업용재산인 부도어음을 누락신고하였다 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공구기구인 금형을 사업용 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4) 상속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후 신고하였으나, 근저당이 설정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는『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대부금 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에서는『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는『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을 규정하고, 그 제8호에서『부도발생 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1호에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음법 제70조 제1항 에서는『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1996.12.29) 현재 부도어음 104,043,103원을 회수불능채권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부도어음이 결산서상 자산계정으로 처리되어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1999.3.12)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소멸시효기간(3년)이 경과한 부도어음 9,228,010원을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하여 감액결정 하였음이 상속세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심사결정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부도어음이 어음법상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5호 단서에서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 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수불능 인정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국세청 상속재산 평가준칙 제69조에서는대부금 등의 채권에 대한 회수불능 여부의 판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대손금 발생유형에 대하여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을 열거하고 있는 바, 상속재산에 포함할 채권이 위 대손금 발생유형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대손금으로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쟁점부도어음은 상속개시일 현재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되었으며, 쟁점부도어음을 발행한 (주)○○○전기금속등 4개업체 모두 상속개시일 이전에 폐업되고, 위 4개업체중 (주)○○○전기금속, (주)○○○전자부품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전에, ○○○(주)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후 1년 이내에 결손처분을 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달리 위 법인들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등으로 볼 때, 쟁점부도어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에 해당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도어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1항에서『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가업”이라 한다)의 사업용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당해 사업용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1억원에서 상속세법 제11조의 2 및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다. 다만,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사업용 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법 제11조의 2 제1항에서는『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이하 “주택상속공제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의 3 제1항에서는『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가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업용 자산(536,054,707원)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액 47,500,000원(공제한도 1억원중 주택상속공제액 52,5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쟁점부도어음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위 가업상속공제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위 주택상속공제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가액으로 7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공제하였음이 상속세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도어음은 회수불능채권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업용 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용 재산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공제한도 1억원중 주택상속공제액 70,000,000원을 차감한 잔액 30,000,000원이 가업상속공제액이 됨). 따라서 처분청에서 사업용재산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공구기구인 금형을 64,013,843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사실이 상속세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액대로 금형가액을 결정한 사실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사출성형에 사용한 금형은 해당 주문제품에 국한되어 사용하고 다른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한 후 소각하여 없어지는 1회성 금형으로 소모품에 해당되므로 사업용자산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구와 기구는 법인세법상 유형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 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제5호 공구에서는 금형인 경우에 내용연수가 2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별표4의 고정자산의 상각율표에서 내용연수가 2년인 경우에는 정율법에 의한 상각율을 0.684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상속세 신고시 금형가액을 소득세신고서 상의 장부가액에서 상속개시 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평가한 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제시한 공구와 기구(금형) 감가상각명세표에 의해 확인되므로 금형이 사업용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금형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잔액을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4)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서는『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의 평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1,2토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5개월 전(피상속인이 취득하기 전)에 근저당설정을 위해 ㅇㅇ감정평가법인이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한 사실이 감정평가서에 의해 확인되고, 구 분 공부상 평가서상 감정평가액 감 정 평가기관 감 정 평가일 종별 면적 (㎡) 종별 면적 (㎡) 단위 (원/㎡) 금액 (원) 쟁점1토지 답 99 대지 539 630,000 339,570,000 ㅇㅇ감정 평가법인 1993.7.19 쟁점2토지 전 570 대지 130 441,000 57,330,000 합 계 669 669 396,900,000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개별공시지가확인원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지 번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쟁점1토지 910,000원 891,000원 892,000원 638,000원 539,000원 쟁점2토지 420,000원 416,000원 390,000원 419,000원 489,000원 피상속인은 감정평가일 이후인 1993.9.10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1,2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1,2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피상속인이 취득하기 전의 감정평가액으로 피상속인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시 공시지가가 낮은 쟁점2토지를 공시지가가 높은 쟁점1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으로써 사실보다 높게 평가되었고(쟁점1토지의 경우 공부상의 면적 99㎡를 539㎡로 증가, 쟁점2토지의 경우 공부상의 면적 570㎡를 130㎡로 감소하여 평가), 위 토지의 지가는 감정평가 이후 상속개시 일까지 계속적으로 하락하였음에도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가의 하락이 있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수년전의 높은 가액으로 평가된 근저당 설정용 감정가 액을 그 시가로 함은 상속재산 가액평가를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하는 법의 기본취지와 배치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문제가 있으며, 쟁점1토지의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설정 당시와 상속개시일까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율이 30% 상당의 하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2토지의 경우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1토지는 감정평가시와 상속개시일 사이에 지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이 없이 3년5개월전의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2토지의 경우는 감정평가시와 상속개시일 사이에 지가의 변동이 미미하므로 처분청에서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건물의 평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건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5개월전(피상속인이 취득하기 전)에 근저당설정을 위해 ㅇㅇ감정평가법인이 39,760,600원으로 감정평가한 사실이 감정평가서에 의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감정평가일 이후인 1993.9.10에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하락되는 감가성 자산인 건물에 대해서 상속개시일 3년5개월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는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되어 실제가액에 부합한다는데 타당성의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입증하여 위 추정의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할 것이고,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특별히 규정한 취지가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채무공제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 할 것인 바, 일반적으로 토지의 경우와 달리 건물은 시간의 경과 또는 사용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로 감소하게 되는 것인 바, 위와 같이 쟁점건물은 상속개시일 3년5개월 전에 평가한 가액으로서 상속개시당시 평가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라 하여 상속개시일 3년5개월 전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과세형평상의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취지 즉,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 하려는 취지에도 배치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과세가액을 3년5개월 전의 감정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6부 2021, 1997.1.18,같은 뜻). 따라서 쟁점건물의 경우 달리 평가할 수 있는 가액이 없으므로 시가평가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쟁점아파트의 평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1994.7.1 국세청기준시가 52,5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상속세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근저당설정권자인 (주)○○○상호신용금고가 1992.1.9 70,000,000원으로 자체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사실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1994.7.1 국세청기준시가가 52,500,000원으로 고시된 후 변동이 없었고, 감정가액도 청구외 (주)○○○상호신용금고가 임의로 자체 평가한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감정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2호 소정의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은 물론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 조사한 시가자료에 의한 가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국심 97광 2879, 1998.4.8, 같은 뜻), 쟁점아파트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도 1992.1.1 44,000,000원으로 최초 고시 후에 52,500,000원으로 상승세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쟁점아파트에 대한 1992.1.9의 감정가액은 비록 상속개시일(1996.12.29)로부터 4년11개월 전의 감정가액이지만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시 시가로 본다 하여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국심 97중920, 1998.1.30, 국심 96부2156, 1997.6.12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를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바.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