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918 선고일 1999.09.02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을 분할하여 그 중 해당주택을 먼저 양도함으로써 잔존한 주택이 독립된 주택이라 할 수 없으므로 해당주택중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써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918(1999. 9. 2) 청구인 성 명 ○○○ 주 소 ㅇㅇ도 ㅇㅇ시 ○○○동 ○○○ 대리인 성 명 세무사 김ㅇㅇ 주 소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84-11 행 정 처 분 청 ㅇㅇ세무서장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9.1.21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양도소 득세 16,654,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612㎡를 1975.6.18 취득하여 동 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신축(1990.5.24 근린생활시설 34.32㎡를 추가증축하였다.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하여 1984.12.21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거 107.77㎡를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거주하던중 대지 155㎡는 1998.3.23 같은동 ○○○로 분할되어 도로로 수용되었고, 나머지 대지 457㎡는 1998.4.2 같은동 ○○○ 222㎡와 같은동 ○○○ 235㎡로 분할되었으며 1998.4.16 같은동 ○○○ 222㎡와 그 지상건물 71.04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잔존부분 토지주택을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1주택(이 건 주택)을 2주택(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으로 분할하여 먼저 양도된 것으로서 이는 지분양도가 아닌 분할양도라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주택중 토지 222㎡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 후 1999.1.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6,654,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쟁점외주택은 독립된 주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은 건물은 미등기이고 대지는 등기되었으며, 건평이 142.09㎡의 1주택을 1/2로 분할하여 부속토지중 222㎡와 함께 먼저 양도한 주택임이 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주택은 주택의 기능이 없어 1주택이 아니며 쟁점외주택과 합하여 1주택이 되므로 쟁점외주택과 함께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규모(주택: 71.045㎡, 대지: 222㎡)등을 감안해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개의 주택을 분할하여 그 중 먼저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잔존한 쟁점외주택을 독립된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은 『법 제89조 제3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제2항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3년이상 1주택을 보유한 이 건 주택을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함으로써 1주택의 지분양도가 아닌 분할양도라 하여 1세대1주택으로서의 비과세를 배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쟁점외주택을 독립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ㅇㅇ시 ㅇㅇ구청장의 건축허가 및 멸실신고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입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5.6.18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612㎡ 중 155㎡는 1998.3.23 같은동 ○○○로 분할되어 도로로 수용되었고, 나머지 457㎡는 1998.4.2 같은동 ○○○ 222㎡(쟁점주택)와 같은동 ○○○ 235㎡(쟁점외주택)로 분할된 후 이 대지 지상에 있던 무허가 건물 142.09㎡는 1998.4.18 멸실되었으며 여기에 2동의 다세대주택이 1998.4.23과 1998.4.18 착공되어 1998.12.18과 1998.12.14에 준공되었고 이 다세대주택 2동중 1동은 1998.4.16 청구외 ○○○ 등 10명 앞으로 나머지 1동은 1998.8.27 청구인 등 9명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②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다음의 내역을 보면 쟁점주택 소유권이전 당시(1998.4.16)에는 동 주택에서 주거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음 거주자 거주기간 비 고

○○○

86. 8. 3 ∼ 98. 4. 8 청구인

○○○

93. 4. 1 ∼ 98. 4.12 임차인

○○○

82. 8. 4 ∼ 98. 2.17 〃

○○○

83. 9. 8 ∼ 98. 3. 1 〃

(2) 위에서 본바와 같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이 건 주택에서 기 거주하던 4세대가 모두 전출하여 공가인 상태이었고 이 건 주택의 부지에 신축한 다세대주택 2동은 각 동의 착공 및 준공이 불과 3∼4일만에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목적이 다세대주택 2동의 신축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이 건 주택 부지에 있는 건물 전체를 멸실할 의사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쟁점주택 양도일(1998.4.16)로부터 2일후에 쟁점주택 뿐만 아니라 쟁점외주택 지상의 건물이 함께 멸실된 점, 쟁점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외주택은 독립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했다거나 역할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3) 그렇다면 1주택의 분할양도 경우 분할된 주택이 각각 독립된 주택이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같은 뜻: 대법 93누3202, 1993.8.24 등 다수)이나 이 건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을 분할하여 그 중 쟁점주택을 먼저 양도함으로써 잔존한 주택(쟁점외주택)이 독립된 주택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중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