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을 분할하여 그 중 해당주택을 먼저 양도함으로써 잔존한 주택이 독립된 주택이라 할 수 없으므로 해당주택중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써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을 분할하여 그 중 해당주택을 먼저 양도함으로써 잔존한 주택이 독립된 주택이라 할 수 없으므로 해당주택중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써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918(1999. 9. 2) 청구인 성 명 ○○○ 주 소 ㅇㅇ도 ㅇㅇ시 ○○○동 ○○○ 대리인 성 명 세무사 김ㅇㅇ 주 소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84-11 행 정 처 분 청 ㅇㅇ세무서장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9.1.21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양도소 득세 16,654,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612㎡를 1975.6.18 취득하여 동 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신축(1990.5.24 근린생활시설 34.32㎡를 추가증축하였다.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하여 1984.12.21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거 107.77㎡를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거주하던중 대지 155㎡는 1998.3.23 같은동 ○○○로 분할되어 도로로 수용되었고, 나머지 대지 457㎡는 1998.4.2 같은동 ○○○ 222㎡와 같은동 ○○○ 235㎡로 분할되었으며 1998.4.16 같은동 ○○○ 222㎡와 그 지상건물 71.04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잔존부분 토지주택을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1주택(이 건 주택)을 2주택(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으로 분할하여 먼저 양도된 것으로서 이는 지분양도가 아닌 분할양도라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주택중 토지 222㎡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 후 1999.1.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6,654,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3년이상 1주택을 보유한 이 건 주택을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함으로써 1주택의 지분양도가 아닌 분할양도라 하여 1세대1주택으로서의 비과세를 배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쟁점외주택을 독립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ㅇㅇ시 ㅇㅇ구청장의 건축허가 및 멸실신고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입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5.6.18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612㎡ 중 155㎡는 1998.3.23 같은동 ○○○로 분할되어 도로로 수용되었고, 나머지 457㎡는 1998.4.2 같은동 ○○○ 222㎡(쟁점주택)와 같은동 ○○○ 235㎡(쟁점외주택)로 분할된 후 이 대지 지상에 있던 무허가 건물 142.09㎡는 1998.4.18 멸실되었으며 여기에 2동의 다세대주택이 1998.4.23과 1998.4.18 착공되어 1998.12.18과 1998.12.14에 준공되었고 이 다세대주택 2동중 1동은 1998.4.16 청구외 ○○○ 등 10명 앞으로 나머지 1동은 1998.8.27 청구인 등 9명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②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다음의 내역을 보면 쟁점주택 소유권이전 당시(1998.4.16)에는 동 주택에서 주거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음 거주자 거주기간 비 고
○○○
86. 8. 3 ∼ 98. 4. 8 청구인
○○○
93. 4. 1 ∼ 98. 4.12 임차인
○○○
82. 8. 4 ∼ 98. 2.17 〃
○○○
83. 9. 8 ∼ 98. 3. 1 〃
(2) 위에서 본바와 같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이 건 주택에서 기 거주하던 4세대가 모두 전출하여 공가인 상태이었고 이 건 주택의 부지에 신축한 다세대주택 2동은 각 동의 착공 및 준공이 불과 3∼4일만에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목적이 다세대주택 2동의 신축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이 건 주택 부지에 있는 건물 전체를 멸실할 의사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쟁점주택 양도일(1998.4.16)로부터 2일후에 쟁점주택 뿐만 아니라 쟁점외주택 지상의 건물이 함께 멸실된 점, 쟁점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외주택은 독립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했다거나 역할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3) 그렇다면 1주택의 분할양도 경우 분할된 주택이 각각 독립된 주택이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같은 뜻: 대법 93누3202, 1993.8.24 등 다수)이나 이 건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을 분할하여 그 중 쟁점주택을 먼저 양도함으로써 잔존한 주택(쟁점외주택)이 독립된 주택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중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