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913 선고일 1999.12.31

부(父)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913(1999.12.31) ㈋�31,614,99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에서 27,000,000원 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 대지 285.9㎡ 및 건물(노유자시설) 526.18㎡(토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7.1 청구인의 父 ○○○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거래가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서 이를 유상거래로 볼 수 없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父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7.10 청구인에게 1996년도 증여분 증여세 31,614,9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 이의신청, 1998.1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父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5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청구인이 전세로 사용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의 1층 144.53㎡(○○○어린이집)에 대한 전세보증금 25,000,000원을 매매대금과 상계하고, 또한 쟁점부동산에 입주해 있던 세입자 12가구에 대한 전세보증금 155,000,000원과 위 ○○○이 새로이 거주할 주택의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여 유상취득한 것인데도 이 건의 경우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증여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전세보증금 185,000,000원에 대하여는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父○○○으로부터 25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그 취득대금은 청구인의 임차보증금 25,000,000원, 세입자 12가구의 전세보증금 155,000,000원, 父의 거주주택 전세보증금 30,000,000원과 상계하거나 청구인이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이를 유상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거래를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父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유상취득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5에서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조 중 "상속개시 당시"는 "증여당시"로 "피상속인"은 "증여자"로, "상속인"은 "수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거래를 증여로 본 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6.7.1 매매를 원인으로 父 ○○○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데 대하여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서 유상거래로 볼 만한 입증이 없다 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임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유상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과 청구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의 1층 144.53㎡(○○○어린이집)에 대한 전세보증금 25,000,000원을 상계하였다는 것이나, 청구인이 당초 동 금액 상당액의 전세보증금을 父 ○○○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증빙자료로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도 매매대금과 전세보증금을 상계한다는 약정 등이 없으며, 기타 유상거래로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청구주장을 믿기 어렵다.

(3)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1992.10.29 준공당시 건물의 당초 용도는 다가구주택(13가구)이었는데 1996.5월 그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변경(1994.11.1 허가, 1996.5.23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한편, 청구인은 1994.2.26 쟁점부동산의 1층에서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보육시설인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알 수 있으며, 1996.7.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1996.8.22과 1996.10.4 두차례에 걸쳐 ○○○조합중앙회 ○○○시지부로부터 225,000,000원 상당액의 대출을 얻은 사실이 동 대출금통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父 ○○○으로부터 이전받은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외 ○○○(○○○)과 ○○○(○○○)는 1998.8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동인들은 쟁점건물(다세대주택)을 다음과 같이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건물이 다세대주택에서 보육시설로 용도변경 및 확장되는 관계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임 차 인 위 치 보 증 금 계 약 기 간

○○○

○○○ 2 층 3 층 10,000,000 17,000,000 '92. 12 ∼ '95. 12 '95. 4 ∼ '97. 11 계

• 27,000,000

•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父 ○○○으로부터 이전받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택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의 부담으로 반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父 ○○○으로부터 이전받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유상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거래를 증여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전세보증금 27,000,000원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반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금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