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신고가액인 실지거래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신고가액인 실지거래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도 ○○○시 ○○○구 ○○○동 ○○○ 대지 97㎡, 건물 180.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청구외 ○○○ 명의에서 1988.9.29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1994.6.14 청구외 ○○○ 명의로 다시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 취득가액은 90,000,000원, 양도가액은 10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1994.7.26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 증빙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6,440,040원을 1999.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위 처분후 쟁점부동산중 건물 60.13㎡ 및 부수토지 32.34㎡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세액을 29,230,470원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 명의로 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1988.9.29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1994.6.14 다시 ○○○ 명의로 이전된 사실과 쟁점부동산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있던 1988.10.25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원의 근저당권(근저당자:○○○금고)이 설정된 사실등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 명의로 이전되고 나서인 1994.7.26 취득가액을 90,000,000원, 양도가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예정신고(과세미달)를 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인→○○○)을 유상양도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인→○○○)은 양도담보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설령 양도담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90,000,000원에 취득, 1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원인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청구주장 이자 10,000,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기간, 이율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양도담보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이라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둘째,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경우 취득가액 90,000,000원은 기준시가(37,017,814원)보다 약 243% 높은 수준인데 반하여 양도가액 100,000,000원은 기준시가(142,015,263원)의 약 70% 수준에 불과하고 달리 청구주장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인→○○○)을 유상양도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