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채권회수 노력없이 단순히 재무제표의 건전을 위하여 채권소멸시효 경과분을 일괄하여 대손처리한 경우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임
대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채권회수 노력없이 단순히 재무제표의 건전을 위하여 채권소멸시효 경과분을 일괄하여 대손처리한 경우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909(1999.10.30) 이 1990사업연도부터 1992사업연도까지 거래처에 산업용펌프 등을 매출하고 외상매출채권으로 계상후 1996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 108,691,718원(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대손금이 민법상채권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다하여 손금불산입하고 1998.10.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5,052,910원(1996사업연도에 쟁점대손금포함 손금불산입액은 556,476,315원임)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 없는 채권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1994.12.31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제2항에는 "영 제21조 제3호의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5.3.30)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12호(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4조 【상사시효】에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는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5.호(생략)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에는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에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