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손금의 대손처리가 적법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909 선고일 1999.10.30

대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채권회수 노력없이 단순히 재무제표의 건전을 위하여 채권소멸시효 경과분을 일괄하여 대손처리한 경우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909(1999.10.30) 이 1990사업연도부터 1992사업연도까지 거래처에 산업용펌프 등을 매출하고 외상매출채권으로 계상후 1996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 108,691,718원(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대손금이 민법상채권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다하여 손금불산입하고 1998.10.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5,052,910원(1996사업연도에 쟁점대손금포함 손금불산입액은 556,476,315원임)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민법상의 채권소멸시효 완성은 발생년도부터 단순히 3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소멸시효의 중단 등으로 연장 될 수 있다. 청구법인의 채권회수담당부서는 악상채권조사보고서에서와 같이 최종거래일자가 1993년전이라 하더라도 채권회수를 위하여 1993년까지 계속적인 확인을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거래상대방이 부도발생이나 행방불명, 성능의 문제 및 납기의 지연으로 대금지급을 거부, 도저히 회수가 불가능하여 1996사업연도에 이르러 대표이사에게 승인을 받아 대손처리한 것으로 쟁점대손금은 손금으로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대손금을 회수하지 못할 다른 사유가 없는데도, 쟁점대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등의 채권회수 노력없이 단순히 재무제표의 건전을 위하여 채권소멸시효 경과분을 일괄하여 대손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확인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실로 인정하는 원칙에 어긋나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손금의 대손처리가 적법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제3항에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 제8호에서는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을 손비에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에는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 없는 채권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1994.12.31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제2항에는 "영 제21조 제3호의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5.3.30)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12호(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4조 【상사시효】에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는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5.호(생략)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에는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에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에서 쟁점대손금은 채권소멸시효의 중단 등으로 그 시효가 연장되고, 채권관리부서의 채권회수불능 판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한 회계처리라고 주장하면서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경리부서의 악성채권대손상각품의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채권관리부의 조사보고서상 거래상대방과 최종채권확인 출장일자가 1993사업연도이므로 이 시점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1996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쟁점대손금을 대손금으로 경리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살펴본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는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3. 승인"의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에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는 등 같은법 제170조 내지 제176조에서 시효중단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채권관리부 조사보고서를 살펴보면 거래상대방과 출장일자는 확인되나 채권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1990사업연도부터 1992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청구법인의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1993사업연도부터 1995사업연도까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민법에서 규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국심 90서 2119, 1990.12.14 같은 뜻). 한편, 대손금의 형태는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이 법률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률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소유현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인식을 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이 법률적으로 소멸된 경우에 그 채권은 소멸시효완성으로 자동적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그 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94서 4710, 1995.1.7 및 대법원 88누 3123, 1990.3.13외 다수 같은 뜻).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대손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당초의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