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881 선고일 1999.08.17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근무상 또는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881(1999. 8.17) 구인이 1994.7.28 서울특별시 ○○○구 ○○○동 ○○○ 84.7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4.11.1 청구외 ○○○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9.1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17,0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신축 중에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새로운 근무지가 소재하고 있는 수원시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이전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퇴사하였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인은 퇴사 후 다시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거주를 한 사실이 없으며 수원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무주택자로 있던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였기 때문에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조합 또는 지역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일 이후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는 바(재일46014-6. 1999.1.6) 쟁점아파트의 신축분양사업 시행자인 ○○○동 청구연합주택조합이 관할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날이 1992.1.15인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근무하던 서울에서 1990.4.1 수원판매과로 전보발령을 받아 근무하던 중 1990.12.31 퇴사하였으므로 1994.11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1995.5.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에서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데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타 도시로 거주이전하게 되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주식회사 ○○○합섬 직장주택조합외 16개 주택조합(조합원은 대표조합장 ○○○외 848명)은 1992.1.15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의 신축분양사업 승인을 받아 1992.6.30 착공하여 1996.6.30 준공하였음이 관련 건축물대장 및 ○○○구청장이 국세청장에게 회신한 공문(주택 58511-127, 1999.1.14)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89.7.20 결성된 주식회사 ○○○합섬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1989.7.31 토지분 계약금 15,000,000원, 1990.3.31 토지분 1차 중도금 10,000,000원등 토지 및 건축비 120,300,696원을 납부하고 쟁점아파트를 1994.7.28 취득하여 1994.11.1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거주하다가 1990.9.27 경기도 수원시 ○○○구 ○○○동 ○○○로 이전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수원시 ○○○구 ○○○동 ○○○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에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은 1982.6.14 청구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의류내수부 서울판매과에서 근무하다가 1990.4.1 의류내수부 수원판매과로 전보발령을 받고 수원시에서 거주하다가 1990.12.31 위 회사를 퇴사하였음이 청구인의 주식회사 ○○○합섬 인사기록 카드에 나타난다.

(5)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이전할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주택조합원 자격이 무주택자인 점을 감안하면 직장조합 또는 지역조합에 가입하여 분양받은 조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이 완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잔금등을 납부하고 취득한 당해 주택조합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4광3741, 1995.9.2). 그러나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식회사 ○○○합섬 서울사무소 의류내수부 서울판매과에서 근무하다가 1990.4.1 의류내수부 수원판매과로 전보발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해 12.31 퇴사하였는 바, 청구인은 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사업계획승인일(1992.1.15) 1년3개월 전인 1990.9.27 서울특별시에서 수원시로 거주이전할 당시 사업승인도 나지 않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근무상 또는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아파트를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