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근무상 또는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근무상 또는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881(1999. 8.17) 구인이 1994.7.28 서울특별시 ○○○구 ○○○동 ○○○ 84.7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4.11.1 청구외 ○○○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9.1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17,0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주식회사 ○○○합섬 직장주택조합외 16개 주택조합(조합원은 대표조합장 ○○○외 848명)은 1992.1.15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의 신축분양사업 승인을 받아 1992.6.30 착공하여 1996.6.30 준공하였음이 관련 건축물대장 및 ○○○구청장이 국세청장에게 회신한 공문(주택 58511-127, 1999.1.14)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89.7.20 결성된 주식회사 ○○○합섬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1989.7.31 토지분 계약금 15,000,000원, 1990.3.31 토지분 1차 중도금 10,000,000원등 토지 및 건축비 120,300,696원을 납부하고 쟁점아파트를 1994.7.28 취득하여 1994.11.1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거주하다가 1990.9.27 경기도 수원시 ○○○구 ○○○동 ○○○로 이전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수원시 ○○○구 ○○○동 ○○○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에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은 1982.6.14 청구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의류내수부 서울판매과에서 근무하다가 1990.4.1 의류내수부 수원판매과로 전보발령을 받고 수원시에서 거주하다가 1990.12.31 위 회사를 퇴사하였음이 청구인의 주식회사 ○○○합섬 인사기록 카드에 나타난다.
(5)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이전할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주택조합원 자격이 무주택자인 점을 감안하면 직장조합 또는 지역조합에 가입하여 분양받은 조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이 완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잔금등을 납부하고 취득한 당해 주택조합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4광3741, 1995.9.2). 그러나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식회사 ○○○합섬 서울사무소 의류내수부 서울판매과에서 근무하다가 1990.4.1 의류내수부 수원판매과로 전보발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해 12.31 퇴사하였는 바, 청구인은 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사업계획승인일(1992.1.15) 1년3개월 전인 1990.9.27 서울특별시에서 수원시로 거주이전할 당시 사업승인도 나지 않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근무상 또는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아파트를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