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운영자가 임대인명의로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추징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여관운영자가 임대인명의로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추징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867(1999.11.17) 속분 13,575,630원, 1994년도 귀속분 19,098,280원, 1995년 도 귀속분 13,080,490원 및 1996년도 귀속분 6,858,590원의 부 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3년∼1996년간 경기도 ○○○읍 ○○○리 ○○○ 소재 여관("○○○"라는 상호의 것으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임대주인 청구외 ○○○ 명의로 운영한 위장 사업장임이 밝혀짐에 따라 여관업용 건물을 임대한 청구외 ○○○(쟁점사업장 임대주)에게는 건물임대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과세되고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에게는 여관업에 대한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면서 청구외 ○○○ 명의로 기납부 된 세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서 공제되었다. 청구외 ○○○는 1998.11.25자 질의를 통해 1998.12.7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였음이 확인되는 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회신(소득 46011-3785, 1998.12.7 단, 후단부에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을 받고, 이에 기해 자신의 명의로 이미 납부된 종합소득세 1993년 귀속분 12,341,488원, 1994년 귀속분 17,362,076원, 1995년 귀속분 11,913,027원 및 1996년 귀속분 6,235,090원(합계금 47,851,681원 이하 "청구세액"이라 한다)을 자신의 임대소득세에서 공제받았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실제 여관운영자로서 이미 받은 기납부세액 공제처분을 취소 당하고 1999.1.11 종합소득세 1993년 귀속분 13,575,630원, 1994년 귀속분 19,098,280원, 1995년 귀속분 13,080,490원 및 1996년 귀속분 6,858,590원 합계 금 52,612,990원을 결정·고지(추징)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세무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사업장 임대인인 ○○○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누락되었음이 밝혀져 임대인인 ○○○에게는 부동산 임대소득세를 과세하는 한편으로 명의위장사업자인 청구인에게는 사업소득세를 과세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세액의 실질부담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3.3.6 체결된 청구인과 임대인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내용을 보면 월세는 7백만원으로 하고 임대인 명의로 사업을 하더라고 부가가치세와 기타 공과금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종합소득세와 재산세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였음이 확인된다.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달리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인 만큼 명의위장사업을 하더라도 그 세액이 명확하여 임차인이 따로이 낼 수 있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사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세목인 만큼 사전에 일정액을 정한다거나 임차인이 미리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계약서에 단순히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소득세는 임대인 부담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쟁점사업장의 소득세 실질 부담자가 임대인이라고 바로 결론지을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하겠다. (나) 청구외 ○○○(임대인)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위장사업임이 밝혀져 부동산임대소득세를 과세받게 되자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을 내다는 것이 잘못 사고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는바 이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귀 질의의 경우 실제로 당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였음이 확인되는 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그러나, 청구외 ○○○가 당초부터 임대소득 탈루를 기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임대소득신고를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여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며 과세관청에서 실제부담자가 청구외 ○○○라고 판단한 근거 또한 계약서 내용중 소득세는 임대인 부담한다라는 조항을 토대로 실제 납부된 세액이 ○○○의 금원에서 나왔다는 사실 이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다. (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는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것과 같은 행위 또는 거래는 있을 수 없다 하겠는바 본 사안에 있어서도 임대인이 임차인(청구인)의 세금을 납부해 주는 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어떠한 이익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한편, 쟁점사업장의 인근·동종 사업장인 "○○○"(경기도 ○○○군 ○○○면 ○○○리 ○○○ 소재)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부동산 임대소득 세무조사 내용을 기초로 한 권형조사에 의하면 쟁점사업자의 ㎡당 임대료는 11,656원인데 반해 "○○○"의 임대료는 ㎡당 9,923원으로서 쟁점사업장의 임대료가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비록 정확히 계산하여 구분해 낼 수는 없다하더라도 월세 중 일정부분이 임차인이 향후 내야 할 소득세 상당 부분으로 포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사실에 관하여 간접적인 정황증거로서 이를 충분히 뒷받침해준다 할 것이다. (라)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실질부담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한다. 임대인은 당초부터 임대소득세를 낼 의사가 없었음이 분명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에도 다툼이 없으며, 임대인이 아무런 반대급부도 없이 청구인의 소득세를 대시 납부해 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소득세 납부절차상 문제로 발생한 "소득세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라는 계약내용과 그에 의거하여 납부세액이 임대인 청구외 ○○○의 금원에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면의 거래 실질의 내용은 살펴보지 아니한 채 쟁점사업장의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청구외 ○○○의 임대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세액은 청구인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