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9경0840 선고일 2000-03-22

[요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매출누락 또는 가공원가 경비로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OOO세무서장은 청구외 OOOOOOO(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OO동 OO OOOOOOO, 대표 신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위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적출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제4항을 위배하였다하여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고발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1997.7.8~1997.9.11 기간중 8회에 걸쳐 청구외 OOOOOO로부터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인 79,1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부인하여 1998.11.16 청구법인에게 1997.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0,388,380원을 결정고지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재무제표상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가공자산에 대하여 원가계상하지 않은 상품 70,650,000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와 대응되는 계정으로 가공부채인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계상하였음은 비난을 면치 못하겠으나 법인소득을 감소시킬 의도가 없었음이 인정되고 대표이사에게 현금으로 유출되었다는 명백한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장부상 가수금잔액을 재무제표상 보유하고 있는 이상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품을 가공원가 계상하였다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사실판단과 법리의 오해에 따른 처분이므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에 대하여 보면, 97사업연도 상품계정상 당기 상품매입액 300,580,000원에서 매출원가로 229,930,000원이 대체되고 기말잔액(70,650천원) 전체가 쟁점금액(79,100천원)과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대로 매출원가로 대체한 금액 229,000,000원에는 쟁점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이유가 없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97년도 현금출납부상 1998.7.8~1998.9.25 기간동안 5회에 걸쳐 입금된 가수금 83,000,000원을 재원으로 쟁점금액이 현금결재 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여하한 명목으로도 사외로 유출되었다 할 것이고,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계상이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경비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97누447외3, 1997.10.24)

(3) 그렇다면, 97사업연도 기말 동 가수금잔액 315,159,000원이 쟁점금액을 초과한다 하여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와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동 조 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지급함이 없이 단순히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보자(매입세액공제)는 우매한 판단으로 기말에 가공자산 및 가공부채로 계상하였으나 실제는 원가에 계상하지 아니한 상품재고잔액이 70,650,000원이 있었음이 재무제표상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인 청구외 OOOOOO(신OO)으로부터 수수료 2.5~3%를 주고 청구외 김OO(주소불명)을 통하여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2) 청구법인주장 상품재고액 70,650,000원에 대하여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말잔고 70,650,000원 전체가 쟁점금액과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장부, 전표 등이 없어 위 금원을 처분청이 인정한 매출원가 229,930,000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3) 1997사업년도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1997.7.8~97.9.25 기간중 5회에 걸쳐 입금된 가수금 83,000,000원으로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결재한 점, 위 금원을 상품 또는 원자재 매입대금 등으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동 금원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할 것이고,

(4) 또한 쟁점금액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매출누락 또는 가공원가 경비로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OOO세무서장은 청구외 OOOOOOO(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OO동 OO OOOOOOO, 대표 신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위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적출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제4항을 위배하였다하여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고발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1997.7.8~1997.9.11 기간중 8회에 걸쳐 청구외 OOOOOO로부터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인 79,1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부인하여 1998.11.16 청구법인에게 1997.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0,388,380원을 결정고지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재무제표상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가공자산에 대하여 원가계상하지 않은 상품 70,650,000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와 대응되는 계정으로 가공부채인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계상하였음은 비난을 면치 못하겠으나 법인소득을 감소시킬 의도가 없었음이 인정되고 대표이사에게 현금으로 유출되었다는 명백한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장부상 가수금잔액을 재무제표상 보유하고 있는 이상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품을 가공원가 계상하였다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사실판단과 법리의 오해에 따른 처분이므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에 대하여 보면, 97사업연도 상품계정상 당기 상품매입액 300,580,000원에서 매출원가로 229,930,000원이 대체되고 기말잔액(70,650천원) 전체가 쟁점금액(79,100천원)과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대로 매출원가로 대체한 금액 229,000,000원에는 쟁점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이유가 없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97년도 현금출납부상 1998.7.8~1998.9.25 기간동안 5회에 걸쳐 입금된 가수금 83,000,000원을 재원으로 쟁점금액이 현금결재 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여하한 명목으로도 사외로 유출되었다 할 것이고,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계상이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경비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97누447외3, 1997.10.24)

(3) 그렇다면, 97사업연도 기말 동 가수금잔액 315,159,000원이 쟁점금액을 초과한다 하여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와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동 조 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지급함이 없이 단순히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보자(매입세액공제)는 우매한 판단으로 기말에 가공자산 및 가공부채로 계상하였으나 실제는 원가에 계상하지 아니한 상품재고잔액이 70,650,000원이 있었음이 재무제표상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인 청구외 OOOOOO(신OO)으로부터 수수료 2.5~3%를 주고 청구외 김OO(주소불명)을 통하여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2) 청구법인주장 상품재고액 70,650,000원에 대하여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말잔고 70,650,000원 전체가 쟁점금액과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장부, 전표 등이 없어 위 금원을 처분청이 인정한 매출원가 229,930,000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3) 1997사업년도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1997.7.8~97.9.25 기간중 5회에 걸쳐 입금된 가수금 83,000,000원으로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결재한 점, 위 금원을 상품 또는 원자재 매입대금 등으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동 금원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할 것이고,

(4) 또한 쟁점금액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매출누락 또는 가공원가 경비로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