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토지를 증여받은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수증자가 토지를 증여받은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830(2000. 8. 8) 소득세 14,176,85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를 1994.8.23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116㎡와 같은동 ○○○ 대지 46.2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8.23 남편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아 1997.4.1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일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취득한 1994.8.23로 하여 과세미달로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 감사지적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청구외 ○○○이 당초 취득한 1949.9.29로 보고 의제취득일(1985.1.1)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2.15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176,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6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외 ○○○이 당초 취득한 1949.9.29로 보고 의제취득일(1985.1.1)로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8.23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고 이를 2년 7개월 17일이 경과한 1997.4.10 양도하였으므로 증여가 이루어진 이후인 1996.12.30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외 ○○○이 당초 취득한 1949.9.29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2)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남편 청구외 ○○○으로부터 1994.8.23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이를 1997.4.10 양도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인 1997.4.10 양도하였으나, 전시한 개정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에 의한 배우자 이월과세는 전시한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1997.1.1 이법 시행후 최초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위 규정을 적용하여 배우자 이월과세를 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되고,
(4) 한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1994.8.23 남편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이를 1997.4.10 양도함으로써 쟁점토지를 약 2년 7개월간 소유하다가 양도하여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을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정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도 전시한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전시한 신,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하겠다.
(5)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날인 1994.8.23 취득하여 이를 1997.4.10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