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교체되어 실질적으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사례임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교체되어 실질적으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815(1999.11.11)
○시 ○○구 ○○○동 ○○○에서 기계공구 제조업을 운영하여 오던중 같은 장소에서 동일업종을 운영하던 청구외 ○○○기계산업(주)으로부터 1998.1.23 CNC선반외 62개의 기계장치 등(이하 "쟁점기계장치 등"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75,007,966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17,500,796원을 공제하여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기계산업(주)와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으므로 쟁점 기계장치 등의 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313,080원을 1998.9.3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31 이의신청, 1998.12.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4.6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기계산업(주)의 기계장치와 비품중 일부만을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종전의 조직 및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청구인으로 교체되어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기계장치등을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사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 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긴 하지만,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기만 하면 그것을 사업의 양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 다카10128, 1989.12.26)
(2) 공증인가 ○○○법무법인이 인증(1998.1.23 ○○○법무법인에서 인증)한 쟁점기계장치 등 매매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1998.1.23 청구인은 청구외 ○○○기계산업(주)으로부터 쟁점 기계장치 등을 175,007,966원에 매입하고 동 회사의 종업원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액 173,007,966원을 최우선 지급하기로 하며, 이를 매입대금의 변제이행으로 간주한다고 약정한 점을 보면 실제로 매입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쟁점기계장치등과 종업원을 함께 양수한 것으로 보이고, 제4조에서 쟁점기계장치 등의 부속물을 모두 쟁점기계장치 등에 포함시킨다고 약정한 점으로 보아 매매계약한 기계장치등의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속물들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하겠으며, 제5조에서 계약물건에 대한 인수 인계는 계약당시 ○○○기계산업(주) 공장에서 한다고 약정하였으며, 동회사의 사업장 내에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있었던 바 쟁점기계장치 등 계약물건의 이동은 없었고 그 소유자만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기계산업(주)과 업종이 동일한 기계공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외 ○○○기계산업(주)이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1998.2.24자로 명의만 변경하여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기계산업(주)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교부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기계산업(주)의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동회사의 종업원과 사업시설 및 전화번호 등을 인수하여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하고 있는바, 이는 종전의 조직 및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청구인으로 교체되어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포괄양수 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기계장치 등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