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경정청구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811 선고일 1999.12.30

부가가치세 신고당시에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미제출하였고 경정조사시 세금계산서는 미발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점의 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소급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811(1999.12.29) 羞極�대한 경정청구는 각하하고, 1997년 제2기분부터 1998년 제1기(예정)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주)○○○문고(법인 소재지: ○○○시 ○○○구 ○○○동 ○○○ 이하 "본점"이라 한다)의 지점으로 청구법인과 위 본점 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승인을 받은바 없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세무서장(현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본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과정에서 위 본점이 청구법인으로 재화(플러스펜, 노트 등)를 반출한 사실을 적출하고 이를 본점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게 되자 1998.7.29자로 1996년 제2기분부터 1998년 제1기 예정분의 매입세금계산서(18건, 공급가액 673,321,773원, 매입세액 67,332,175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하면서 그 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본점 조사시 본·지점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사실이 없다 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1998.11.2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전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1998.1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 주장 국세청장 의견

○○○세무서장이 이건 세금계산서를 소급작성한 것으로 판단 하였다면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직권으로 매입세액을 환급토록 하였어야 타당하며, 설사 이건 세금계산서가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당시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미제출하였고 ○○○세무서장이 경정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는 미발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점의 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소급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 제1의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법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거래시기)에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을 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등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국세기본법 [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함)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등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8.7.29자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내용에 의하면, 당시 ○○○세무서장의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은 확인이 안되었고 또한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첨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사본을 보면 일련번호도 없는 등 거래시기에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회신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도 쟁점세금계산서가 거래시기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도 없다.

(2)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시 첨부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거래상황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그 신고내용에 오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사업자 스스로 이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경정청구는 (첫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함)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와 (둘째)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함)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제도인 바, 이러한 경정청구제도는 신고·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그 경정청구도 당연히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을 가지므로 그 경정청구의 내용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되고 적법한 경정청구이어야 할 것인 바,

(3) 청구법인이 1998.7.29자로 경정청구한 내용은 1996년 제2기분부터 1998년 제1기(예정)분에 대한 경정청구로 이중 1996년 제2기분은 이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였고 1997년 제1기분은 1998.7.25까지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4일이 경과한 1998.7.29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이는 법령에 기한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고,

(4) 1997년 제2기분부터 1998년 제1기(예정)분까지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는 적법한 경정청구라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일련번호도 없는 등 거래시기에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님이 확인되고 있어 이는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시기에 단지 작성일자만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사실이 세금계산서 거래대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정당한 거래시기에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한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7서196, 1997.5.8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