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토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臼?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764 선고일 1999.12.23

사실관계를 종합할때, 청구인이 세금경감을 위하여 당초계약서 작성후 편의적으로 추가하여 토지.건물가액을 구분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가액이 OO감정원의 감정가액 보다 현저히 저가 인점 등을 볼 때, 쟁점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거래한 쟁점부동산을 안분하여 산정한 공급가액은 정당하다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764(1999.12.23) 201,829,31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동 ○○○ 소재 건물 5,739㎡의 공급가액 1,681,910,952 원을 1,633,866,3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 외 1필지 전·대(공장용지) 4,651.26㎡와 건물(공장) 5,7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부동산임대업에 공유하다가 1996.11.29 청구외 ○○○통신주식회사에게 3,750,000,000원에 양도하고,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공급가액을 232,486,000원으로 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3,750,000,000원에 거래한 사실은 인정되나, 토지·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건물공급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정된 1,681,910,952원으로 결정한 후 1998.9.23 청구인에게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1,829,3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75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토지가액을 3,517,514,000원, 건물가액을 232,486,000원으로 하여 계약체결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건물의 공급가액을 232,486,000원으로 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토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232,486,000원이라는 주장이나, 당초 계약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토지, 건물의 가액 구분없이 3,750,000,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금액인 1,681,910,95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 3,750,000,000원 중 건물의 공급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 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 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통신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토지, 건물)의 총 매매대금이 3,7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토지, 건물의 가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위 ○○○통신주식회사가 담보목적으로 ○○감정원(○○지점)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한 바, 동 ○○감정원은 1996.8.27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하면서 토지가액을 2,175,500,000원, 건물가액을 1,820,244,000원으로 각각 평가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거래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안분계산하면 건물의 공급가액은 1,633,866,300원으로 산출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 3,750,000,000원 중 건물의 가액이 232,486,000원이었음을 주장하면서 1996.7.23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지방법원의 판결문(○○○통신주식회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 97가합 44411, 1998.7.2)에 의하면, 위 계약서는 청구인이 세금경감을 위하여 당초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편의적으로 추가하여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구분기재한 것으로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한 ○○감정원의 위 감정가액 1,820,244,000원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통신주식회사에게 3,75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토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거래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가액 232,486,000원도 시가를 반영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액(토지 2,175,000,000원, 건물 1,820,244,000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감정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거래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산정된 1,633,866,300원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나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