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에 인접하지 아니한 상속농지가 비과세되는 묘토에 해당되는 사례
분묘에 인접하지 아니한 상속농지가 비과세되는 묘토에 해당되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728(1999. 9. 2) �393,861,200원의 부과처분은 ㅇㅇ도 ㅇㅇ시 ○○○동
○○○ 전 5,730㎡중 1,983㎡를 묘토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피상속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6.10.8 사망하자 청구인들은 1997.4.4 상속재산인 ㅇㅇ도 ㅇㅇ시 ○○○동 ○○○ 전 5,730㎡중 1,983 ㎡(600평,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묘토로 상보아 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묘토임을 부인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다른 적출사항을 포함하여 1998.10.15 청구인들에게 1996년도 상속분 상속세 393,861,200원(쟁점농지분 해당세액 85,276,149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생략)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1008조의 3에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의 부(父) 망 ○○○이 1952.4.25 사망하자 피상속인이 1973.10.15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또한 피상속인이 1996.10.8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인 ○○○이 호주승계하여 1998.11.24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호적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대리 경작시켰으며, 수확물이 제사에 충당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금양임야에 인접하고 있지 않다 하여 쟁점농지에 대하여 묘토임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농지는 장자인 피상속인이 호주상속을 받아 취득하였으며, 다시 제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 ○○○이 호주승계를 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금양임야로 인정한 ㅇㅇ도 ㅇㅇ시 ○○○동 ○○○외 다수필지의 임야(이하 "금양임야"라 한다)에는 망 ○○○ 부부의 묘와 그의 자녀들인 피상속인, 망 ○○○, 망 ○○○의 분묘가 있고, 쟁점농지상에는 피상속인의 제 ○○○의 분묘가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농지는 금양임야로부터 약 1.9㎞거리에 떨어져 있으나, 이는 분묘를 돌보면서 경작할 수 있는 동일지역내의 거리라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묘토는 원래 제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설정된 수익용 재산이므로 그 취지상 금양임야와는 달리 반드시 분묘가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국심 94서3029, 1995.2.14 같은 뜻), 실제로 민법이나 상속세법상으로도 묘토는 분묘와 인접하여야 한다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농지가 금양임야와 인접하지 않았다 하여 묘토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묘토란 그 취지상 반드시 제주가 직접 자경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도 않으며, 민법이나 상속세법상 자경에 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자경여부에 불문하고 분묘수호를 위해 필요한 토지라면 묘토에 해당한다(대법원 39다 24568, 1993.9.24, 국심 94서3029, 1995.2.14 같은 뜻)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농지를 대리 경작시켰다는 이유로 묘토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제수용으로 이용되었다는 구체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쟁점농지를 경작관리하고 있는 청구외 ○○○이 쟁점농지를 위토로서 2대째 대리경작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우리 심판소에서 피상속인이 살던 ㅇㅇ도 ㅇㅇ시 ○○○동 ○○○ 소재 주택에 임하며 확인한 바, 거실에는 망인의 영정과 불교액자가 걸려있고 제수용기 일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주민들이 상속인 일가가 매년 한식, 중추절, 구정때에 분묘에 제사지내러 다녀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농지는 묘토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 쟁점농지에 대하여 묘토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ㅇㅇ도 ㅇㅇ시 ○○○동 ○○○
○○○ "
○○○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 ㅇㅇ도 ㅇㅇ시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