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농지의 묘토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728 선고일 1999.09.02

분묘에 인접하지 아니한 상속농지가 비과세되는 묘토에 해당되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728(1999. 9. 2) �393,861,200원의 부과처분은 ㅇㅇ도 ㅇㅇ시 ○○○동

○○○ 전 5,730㎡중 1,983㎡를 묘토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원처분 개요

피상속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6.10.8 사망하자 청구인들은 1997.4.4 상속재산인 ㅇㅇ도 ㅇㅇ시 ○○○동 ○○○ 전 5,730㎡중 1,983 ㎡(600평,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묘토로 상보아 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묘토임을 부인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다른 적출사항을 포함하여 1998.10.15 청구인들에게 1996년도 상속분 상속세 393,861,200원(쟁점농지분 해당세액 85,276,149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대리 경작시켰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묘토를 부인하였으나,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에서 배제하는 묘토에 대하여 그 경작방법 등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고, 통상 묘토란 분묘수호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말하므로 비록 경작자로부터 소작료를 징수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분묘관리나 제수용에 사용되면 충분하며, 또한 묘토는 제사에 관련되는 비용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정된 수익용 재산이므로 금양임야와 달리 반드시 분묘와 같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의 부(父)가 취득하여 피상속인이 호주상속을 받고, 다시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인 ○○○이 호주상속을 받아 제사용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농지를 묘토가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농지를 상속개시 전부터 대리 경작시켰고, 수확시 제사 등에 충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분묘에 인접하지 않은 농지는 묘토로 볼 수 없으므로 묘토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상속세법상 비과세되는 묘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1008조의 3에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의 부(父) 망 ○○○이 1952.4.25 사망하자 피상속인이 1973.10.15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또한 피상속인이 1996.10.8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인 ○○○이 호주승계하여 1998.11.24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호적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대리 경작시켰으며, 수확물이 제사에 충당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금양임야에 인접하고 있지 않다 하여 쟁점농지에 대하여 묘토임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농지는 장자인 피상속인이 호주상속을 받아 취득하였으며, 다시 제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 ○○○이 호주승계를 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금양임야로 인정한 ㅇㅇ도 ㅇㅇ시 ○○○동 ○○○외 다수필지의 임야(이하 "금양임야"라 한다)에는 망 ○○○ 부부의 묘와 그의 자녀들인 피상속인, 망 ○○○, 망 ○○○의 분묘가 있고, 쟁점농지상에는 피상속인의 제 ○○○의 분묘가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농지는 금양임야로부터 약 1.9㎞거리에 떨어져 있으나, 이는 분묘를 돌보면서 경작할 수 있는 동일지역내의 거리라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묘토는 원래 제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설정된 수익용 재산이므로 그 취지상 금양임야와는 달리 반드시 분묘가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국심 94서3029, 1995.2.14 같은 뜻), 실제로 민법이나 상속세법상으로도 묘토는 분묘와 인접하여야 한다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농지가 금양임야와 인접하지 않았다 하여 묘토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묘토란 그 취지상 반드시 제주가 직접 자경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도 않으며, 민법이나 상속세법상 자경에 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자경여부에 불문하고 분묘수호를 위해 필요한 토지라면 묘토에 해당한다(대법원 39다 24568, 1993.9.24, 국심 94서3029, 1995.2.14 같은 뜻)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농지를 대리 경작시켰다는 이유로 묘토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제수용으로 이용되었다는 구체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쟁점농지를 경작관리하고 있는 청구외 ○○○이 쟁점농지를 위토로서 2대째 대리경작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우리 심판소에서 피상속인이 살던 ㅇㅇ도 ㅇㅇ시 ○○○동 ○○○ 소재 주택에 임하며 확인한 바, 거실에는 망인의 영정과 불교액자가 걸려있고 제수용기 일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주민들이 상속인 일가가 매년 한식, 중추절, 구정때에 분묘에 제사지내러 다녀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농지는 묘토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 쟁점농지에 대하여 묘토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 소

○○○ ㅇㅇ도 ㅇㅇ시 ○○○동 ○○○

○○○ "

○○○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 ㅇㅇ도 ㅇㅇ시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