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사건번호 국심-1999-경-0718 선고일 1999.08.13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수령하고 인감증명서 및 이행각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718(1999. 8.13) 94,505,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 답 1,1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부상 1992.12.14 취득하여 1994.2.3 매매를 원인으로 1997.12.1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일을 등기부상 접수일인 1997.12.1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94,505,350원을 1998.9.15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6 이의신청, 1999.1.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2.3 청구외 ○○○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면서 잔금은 동 지상의 ○○○ 주택이 완공되면 수령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후 ○○○은 청구인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여 1994.5.30 준공검사를 득함에 따라 청구인은 1994.6.16 쟁점토지의 잔금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에게 교부한후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으나 ○○○이 청구인에게 ○○○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의 양도소득세 문제(1세대1주택)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시켜 줄 것을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후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공증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1994.6.16이므로 1997.12.1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997.12.1 양도한 것으로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660㎡ 지상에 1994.6.23 신축된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다 1997.12.1 양도한 것이 되고 당시 청구인은 동 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중 660㎡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법원판결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해 1994.2.3을 원인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어 잔금청산일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사본과 청구외 ○○○의 확인서에서는 잔금청산일이 1994.6.16로 확인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어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 등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건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2) 이건 심판청구시 제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상 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

(2) 쟁점토지중 일부(660㎡)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등기부상 양도할 당시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89조【비과세양도소득】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는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청구인이 1992.12.14 취득하여 1994.6.23 쟁점토지중 660㎡ 지상에 주택 99.9㎡ 및 창고 49.5㎡를 1994.5.30 신축하여 1994.6.23 보존등기한후 1997.12.1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쟁점토지에는 쟁점토지중 660㎡ 지상에 건물이 신축되기 이전인 1994.3.2 근저당권이 설정(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청구외 ○○○, 채권최고액: 150,000,000원)되었다.

②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3.21 단독주택을 양도한 이후 쟁점토지중 660㎡ 지상에 청구인명의로 1994.5.30 신축된 주택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위 신축주택은 1997.12.1 양도할 때까지 3년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2.3 청구외 ○○○과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1994.6.16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청구외 ○○○이 1992.12.19 취득한 ○○○도 ○○○시 ○○○읍 ○○○리 ○○○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을 미루어줄 것으로 요구하여 잔금수령당시에 쟁점토지를 등기이전하지 않고 있다가 1997.12.1 이전하였다며 청구인이 1994.6.16 쟁점토지 잔금 33,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입증하는 영수증과 동일자에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받은 1994.2.3 체결한 양도계약서, 동일자에 발급받은 청구인 인감증명서, 이행각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 ○○○이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1996.9.11자 판결문(96가합 12590 사건)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4.2.3 매매를 원인으로, 동 지상 주택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이라고 주장하는 1994.6.16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있다.

② 청구인과 ○○○이 1994.6.16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받은 쟁점토지 이행각서에는 청구인은 ○○○과 1994.2.3 쟁점토지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③ 청구외 ○○○은 쟁점토지중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457㎡를 1998.6.12 양도한후 취득일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일인 1994.2.3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다.

④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잔금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1994.6.16 잔금 33,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권이전용으로 청구외 ○○○에게 주어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받은 인감증명서의 발급일도 1994.6.16로 확인되고 있다.

⑤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과 1994.2.3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1994.6.16 잔금을 수령하고 인감증명서 및 이행각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1997.12.1 양도하였다고 보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토지중 660㎡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이므로 동 면적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다툼에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