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토지를 실소유자가 사용수익한 점이 인정되어 실명전환을 양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명의신탁된 토지를 실소유자가 사용수익한 점이 인정되어 실명전환을 양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714(1999. 8.16) 永돔撚轢�57,778,2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78.4.15 인천광역시 ○○○구 ○○○동 ○○○ 전 1,964㎡(이하 "전체토지"라 하고 이중 1993.4.7 분할된 ○○○동 ○○○ 전 594㎡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3.10.8 전체토지중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0.2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57,778,21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1998.11.30 이의신청과 1999.1.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관련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체토지를 1978.4.15 취득하였고 1993.10.8 전체토지중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청구외 ○○○은 전체토지상의 주택 20평을 1978.4.7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1993.5.12 쟁점토지상에 청구외 ○○○을 건축주로 하여 근린생활시설(교회) 176.25㎡의 건축허가를 받았음이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에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은 완공은 되었으나 건축허가조건 위반으로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여 공부상에 등재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외 ○○○은 청구외 ○○○과 1972.5.8 혼인하였다가 1977.6.11 협의이혼하고 1988.9.8 청구외 ○○○과 혼인을 하였고, 청구외 ○○○은 1977.6.11 청구외 ○○○과 이혼하고 1979.4.18 청구외 ○○○와 혼인하였다가 1996.9.13 사망한 사실과 청구인이 청구외 ○○○의 형부인 사실이 관련 호적등본에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이 1977.6.11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 5,000,000원으로 전체토지중 쟁점토지를 청구외 ○○○ 지분으로 하여 청구인과 함께 전체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거증서류로 청구외 ○○○이 전 남편인 청구외 ○○○과 1972년 결혼하여 남매를 두고 살다가 청구외 ○○○의 사생활문란으로 1977.6.11 합의이혼 하면서 청구외 ○○○으로부터 5,000,000원의 위자료를 받았다는 청구외 ○○○(두사람의 결혼을 중매한 사람)의 확인서(1999.5.8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고 있다.
(4) 쟁점토지는 인천광역시의 청학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토지로 1993.4.14 인천광역시(공개이 58421-597)로부터 297.1㎡의 토지로 환지(환지전 면적은 594㎡)되었으며, 청구외 ○○○은 1992.5월 쟁점토지상의 주택 및 무허가건물 등 12건이 도시계획시설로 수용되어 인천광역시로부터 27,132,00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이 인천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장이 발행한 건물협의매수 확인서에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외 ○○○이 쟁점토지상의 건물에 거주하면서 건물 일부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아 생활하는 등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실제로 사용·수익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외 ○○○이 쟁점토지상의 주택 20평을 1978.4.7 취득하였고 1978.4.11 이후 1998.8.5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쟁점토지(분할전 지번은 전체토지임)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1985.5.16∼1992.6.16 거주), ○○○(1982.7.2∼1988.3.3 거주), ○○○(1982.11.1∼1984.6.26 거주)이 청구외 ○○○소유 건물에서 월세 및 전세로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1998.12월)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이 쟁점토지와 지상의 건물을 실제로 사용·수익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6) 인천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판결(93가단 36300, 1993.8.27)을 보면, 청구인(피고)은 1978.3.23 전소유자인 소외 ○○○으로부터 분할전의 전체토지를 청구외 ○○○(원고)과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중 지상건물의 부지부분인 쟁점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되 전체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서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1993.7.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7) 처분청은 청구외 ○○○이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친·인척간의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라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혼위자료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것을 무리라 보이고, 청구외 ○○○이 아이들까지 둔 상태에서 이혼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받았을 것이고 또 장래의 생계를 위해 이를 적당한 것에 투자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외 ○○○이 쟁점토지 취득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쟁점토지상에 있는 건물을 취득하여 15년이상 아무런 제한없이 계속 당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는 점, 청구외 ○○○이 자기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점 그리고 청구외 ○○○은 아무런 소득원이 없어 쟁점토지상의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로 생활을 영위하여 왔으리라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여 온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아울러 법원의 확정판결이 친·인척간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청구외 ○○○의 아버지가 청구외 ○○○의 나이가 젊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재산보전상의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서 청구외 ○○○에게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