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기록과 통장등에 의해 매매대금이 확인되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
원시기록과 통장등에 의해 매매대금이 확인되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713(1999.11.19) 양도소득세 125,090,24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6.11.10 ○○○시 ○○○구 ○○○동 ○○○ 소재 유치원용도 상가 대지 594㎡와 건물 585.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취득가액 445,111,178원, 양도가액 57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1997년 5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8.7.31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5,090,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5 이의신청 및 1998.1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