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사용처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691(1999.11.23) ○○○철강이라는 상호로 철강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탈세제보자료에 의거하여 1998.6월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신고누락된 수입금액 37,192,11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후, 1998.7.16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63,050원 및 1997년귀속분 종합소득세 14,610,66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1998.12.18 차입금 48,4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라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과세표준에서 4,514,727원과 세액 1,885,139원을 감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2 이의신청 및 1998.10.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12호(생략)
13. 총수입금액에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17호(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협 1996.2.16 20,000,000 1996.8.29 외상매입대금 결제 주장
○○○농협 1996.4. 2 20,000,000 1996.4. 9
○○○농협계좌에 이체후 외상매입대금 결제주장
○○○신협 1996.11.7 20,000,000 1997.7.18 국세청 심사결정시 인용됨
○○○농협 1997.3. 4 50,000,000 1997.3. 8 28,490,000원은 국세청심사 결정시 인용되고, 나머지는 외상매입대금 결제로 사용되었다고 주장 계 110,000,000 먼저 ○○○농협 계좌번호 ○○○-○○○-○○○로 1996.2.16 20,000,000원을 대출약정(마이너스거래 개설)하여 실제로는 1996.8.29 실제대출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농협 계좌번호 ○○○-○○○-○○○로 1996.4.2 20,000,000원을 대출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분을 살펴본다(○○○농협 ○○○-○○○-○○○계좌로 1996.4.2 20,000,000원을 대출받아 1996.4.9 ○○○농협 ○○○-○○○-○○○계좌로 17,600,000원을 이체시킴). 예탁금거래내역표에는 1996.4.9 3,000,000원, 1996.4.10 13,697,450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으나 사용처가 불명이며, 1996.4.23부터 1997.5.23까지 청구인의 동계좌로부터 20,464,000원이 적금 및 체신보험료조로 지급되어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흐름이 명확하지 아니하다. 다음으로 ○○○농협에서 대출한 50,000,000원(계좌번호 ○○○-○○○-○○○에서 1997.3.4 50,000,000원을 대출받아 동농협 계좌번호 ○○○-○○○-○○○로 1997.3.4 47,199,727원을 이체함)은 1997.3.20까지 45,990,000원이 지급되었는데, 그 중 일부금액인 28,490,000원은 국세청 심사결정시 업무와 관련한 차입금으로 인정하였다. 1997.3.24부터 동농협계좌번호 ○○○-○○○-○○○에는 차입금과 관련없는 자금이 입금되어 외상매입대금 결제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차입금이 외상매입대금 결제 등에 사용되었다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