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691 선고일 1999.11.23

사용처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691(1999.11.23) ○○○철강이라는 상호로 철강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탈세제보자료에 의거하여 1998.6월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신고누락된 수입금액 37,192,11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후, 1998.7.16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63,050원 및 1997년귀속분 종합소득세 14,610,66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1998.12.18 차입금 48,4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라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과세표준에서 4,514,727원과 세액 1,885,139원을 감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2 이의신청 및 1998.10.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협 등으로부터 차입한 운영자금 90,000,000원에 대하여 1997과세기간중에 발생한 지급이자 13,339,657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를 1997년귀속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이므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997년귀속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표준대차대조표·표준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첨부하였으며, 첨부서류에는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대하여 부채계정 및 필요경비에 계상된 사실이 없으며 탈세제보조사시에도 차입금에 대한 주장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지조사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었다면 심리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금이 1996.11.7 ○○○신협 20,000,000원, 1996.4.2 ○○○농협 20,000,000원, 1997.3.4 ○○○농협 50,000,000원 계 90,000,000원을 운영자금으로 차입한 사실, 1997과세기간에 쟁점지급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신협, ○○○농협의 금융기관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동차입금 전액이 청구인의 사업에 관련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1996.11.7 ○○○신협으로부터 차입한 20,000,000원은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액면금액 20,000,000원의 약속어음이 1996.11.5 부도로 처리되어 부도어음 금액을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1997.3.4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0,000원중 1997.3.8 ○○○주식회사에 21,790,000원을 외상매입금으로 결제한 사실이 무통장입금표 및 ○○○농협의 거래원장, 청구인의 외상매입계정에 의해서 확인되며, 1997.3.20 ○○○주식회사에 선급금으로 6,700,000원 지급된 사실이 금융관계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선급금계정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사용되었다고 판단되며, 차입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나머지잔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97과세기간에 지급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12호(생략)

13. 총수입금액에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17호(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지급이자(차입금에 발생한 지급이자)가 필요경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차입금사용내역, ○○○ 및 ○○○농업협동조합의 금융거래내역, 원장 및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였다. 차입금사용내역(청구인 주장임) (단위: 원) 거래처 차입금 사용처 비 고 대출월일 금 액 년 월 일 사용 내역

○○○농협 1996.2.16 20,000,000 1996.8.29 외상매입대금 결제 주장

○○○농협 1996.4. 2 20,000,000 1996.4. 9

○○○농협계좌에 이체후 외상매입대금 결제주장

○○○신협 1996.11.7 20,000,000 1997.7.18 국세청 심사결정시 인용됨

○○○농협 1997.3. 4 50,000,000 1997.3. 8 28,490,000원은 국세청심사 결정시 인용되고, 나머지는 외상매입대금 결제로 사용되었다고 주장 계 110,000,000 먼저 ○○○농협 계좌번호 ○○○-○○○-○○○로 1996.2.16 20,000,000원을 대출약정(마이너스거래 개설)하여 실제로는 1996.8.29 실제대출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농협 계좌번호 ○○○-○○○-○○○로 1996.4.2 20,000,000원을 대출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분을 살펴본다(○○○농협 ○○○-○○○-○○○계좌로 1996.4.2 20,000,000원을 대출받아 1996.4.9 ○○○농협 ○○○-○○○-○○○계좌로 17,600,000원을 이체시킴). 예탁금거래내역표에는 1996.4.9 3,000,000원, 1996.4.10 13,697,450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으나 사용처가 불명이며, 1996.4.23부터 1997.5.23까지 청구인의 동계좌로부터 20,464,000원이 적금 및 체신보험료조로 지급되어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흐름이 명확하지 아니하다. 다음으로 ○○○농협에서 대출한 50,000,000원(계좌번호 ○○○-○○○-○○○에서 1997.3.4 50,000,000원을 대출받아 동농협 계좌번호 ○○○-○○○-○○○로 1997.3.4 47,199,727원을 이체함)은 1997.3.20까지 45,990,000원이 지급되었는데, 그 중 일부금액인 28,490,000원은 국세청 심사결정시 업무와 관련한 차입금으로 인정하였다. 1997.3.24부터 동농협계좌번호 ○○○-○○○-○○○에는 차입금과 관련없는 자금이 입금되어 외상매입대금 결제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차입금이 외상매입대금 결제 등에 사용되었다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