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편의상 타인명의로 출자하여 법인설립시 그 실제 출자금액이 법인전환사업장의 1년간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서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킨 것이 아닌 경우 감면요건에 해당함
개인사업자가 편의상 타인명의로 출자하여 법인설립시 그 실제 출자금액이 법인전환사업장의 1년간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서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킨 것이 아닌 경우 감면요건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652(1999.12.23) �60,611,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와 공동으로 운영하던 ○○○산업사(업태: 제조, 종목: 주물, 이하 "전환전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인등 8명이 발기인이 되어 1995.6.1 설립한 ○○○산업주식회사(이하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포괄양도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용자산인 ○○시 ○○구 ○○○동 ○○○ 공장용지 1,644㎡, 같은동 ○○○외 3필지 임야 506㎡와 그 지상건물인 공장 및 수위실 746.08㎡, 사무실 및 창고 598.675㎡, 사원임대주택인 ○○시 ○○구 ○○○동 소재 ○○○, ○○○ 58.61㎡(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7.27 신설법인에게 양도한 후, 1996.5.3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998.10.12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0,611,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먼저 이 건은 위의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① 법인전환전에 영위하던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실 ②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한 사실 ③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된 사실 ④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신설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 ⑤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⑥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전환전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인 사실은 전환전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신설법인의 정관 및 주주명부, 사업양수도계약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 건에서 다툼이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법령상의 요건중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와 동업으로 1977.7.1부터 전환전사업장을 영위하다가 1995.6.1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전환전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신설법인의 설립방법은 상법상의 발기설립의 방법을 취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 청구인의 딸들인 ○○○, ○○○, ○○○ 및 동업자인 청구외 ○○○, 그의 처 ○○○, 그의 아들인 ○○○ 그리고 청구인의 동생 ○○○ 등을 발기인으로 하여 발기인조합을 구성한 후, 1995.6.21 신설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사실이 인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 ○○○는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60,000주로 하고 각 30,000주씩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후, 청구인은 위 30,000주 중 청구인의 명의로 14,000주, 청구인의 처 ○○○의 명의로 4,000주, 청구인의 딸들인 ○○○, ○○○, ○○○의 명의로 각각 4,000주를 인수한 후 청구인의 명의로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 70,000,000원 뿐만 아니라, 처자의 명의로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 각 2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1995.6.21 전환전사업장의 거래통장(○○○은행 ○○○동지점, 계좌번호 ○○○)에서 인출하여 주식대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전환전사업장의 제예금원장 및 현금원장과 (주)○○○은행 ○○○지점의 주식납입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상법 제288조 에 의한 7인 이상의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편의상 그 자신, 청구인의 처 ○○○, 청구인의 딸들인 ○○○, ○○○, ○○○ 등을 발기인으로 하여 그들의 명의로 신설법인의 주식 30,000주를 인수하고 그 인수가액 150,000,000원을 청구인이 전액 납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살피건대, 사업양수도로 인한 법인전환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법인설립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되 그 과정에서 개인기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97누6216, 1998.11.24, 같은 뜻), 개인기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편의상 타인 명의로 출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 출자금액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이어서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킨 것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건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가족명의를 차용하여 출자한 금액을 포함할 경우에 청구인의 신설법인에 대한 실제 출자금액은 150,000,000원(30,000주)으로서 전환전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1/2인 148,832,775원 이상이 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와 달리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