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공급가액

사건번호 국심-1999-경-0643 선고일 1999.12.30

반품을 제외한 순매입금액에 단순평균부가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과다 신고하였는지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643(1999.12.30)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청구인의 실제 매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에서 "○○○"라는 상호로 1997.2.5부터 의류소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1997년 7월-12월 중 총매입금액(512,941,297원, 이하 공급가액 기준)에서 같은 기간 중 반품한 금액(378,977,737원)을 제외한 금액을 매입금액(133,963,560원+기타 799,440원=134,763,000원)으로, 동 매입금액에 단순평균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매출금액(147,869,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매출액이 실제의 판매금액(81,399,000원)보다 과다신고(66,470,000원)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1998.7.25 처분청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반품 및 매출금액 등에 대한 객관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1998.9.28 청구인에게 경정거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실제로 판매된 부분에 대하여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착오로 반품을 제외한 순매입금액에 단순평균 부가율을 적용하여 매출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실제의 매출금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하였는 바, 이 사실은 공급자인 주식회사 ○○○가 상품공급시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의 반품시에 교부한 수정세금계산서, 그리고 청구인이 상품 판매시에 기장한 판매일보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시 착오로 매출금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장부기장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매출원가, 필요경비 등을 계산하여 종합소득 등을 산출하고 종합소득세를 2,420,553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과다 신고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체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금액을 134,763,000원으로, 매출금액을 147,869,00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위 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 신고시 1997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총매입금액(512,941,297원)에서 같은 기간 중 반품한 금액(378,977,737원)을 제외한 금액(133,963,560원)과 판촉물 등 기타 매입금액 799,440원 등 합계 134,763,000원을 당해 기간 중의 매입금액으로 신고한 반면, 매출금액은 청구인이 당해 기간 중 실제 판매한 금액(81,399,000원)이 아닌 매입금액에 단순평균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147,869,000원)으로 잘못 신고함으로써 실제보다 66,470,000원이 과다계상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 주식회사 ○○○(○○○시 ○○○구 ○○○동 ○○○ 소재)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6매) 및 수정세금계산서(6매, 반품에 대하여 교부받은 감액수정계산서임)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 7월부터 12월까지 ○○○ 의류제품 512,941,297원 상당을 공급받고, 같은 기간 중 378,977,737원 상당을 반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세금계산서 교부일자 총매입금액(A) (세금계산서) 반품금액(B) (감액수정세금계산서) (순)매입금액(A-B) (신고금액) 1997.7.31 25,439,432 8,549,572 16,889,760 1997.8.30 118,927,336 56,518,696 62,408,640 1997.9.30 28,930,193 54,917,685

• 25,987,492 1997.10.31 170,200,821 85,996,972 84,203,849 1997.11.30 61,666,354 33,812,297 27,854,057 1997.12.31 107,777,161 139,182,415

• 31,405,254 계 512,941,297 378,977,737 133,963,560 (나) 또한, 청구인이 제품의 판매시 기장한 판매일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 7월 12,082,727원, 8월 9,815,000원, 9월 13,507,636원, 10월 13,542,818원, 11월 18,782,091원, 12월 13,269,091원 등 합계 80,999,363원을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금액에 기타 매출금액 399,637원을 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당해 기간의 실제 매출금액(81,399,000원)과 일치하고 있으며, 그밖에 동 판매일보에는 판매일자, 스타일번호(예 ; K702-42303-922), 수량, D/C율, 판매가, 매출형태(현금, 카드), 결제카드종류 등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판매가 어려운 제품을 주식회사 ○○○에 반품하였다고 주장하며 반품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1997.7.16부터 1997.12.31까지의 기간 중 발행한 반품거래명세표 72매를 제시하고 있고, 그 거래명세표상 반품금액은 1997년 7월 8,549,672원, 8월 56,346,151원, 11월 24,278,424원, 12월 139,182,415원 등 합계 228,356,662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 금액은 위 표상의 반품금액(감액수정계산서상의 금액) 보다는 적은 수치이고, 9월 및 10월분 반품명세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7월(8,549,672원)과 12월(139,182,415원)의 경우에는 감액수정계산서상의 금액과 반품명세표상의 금액이 서로 일치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상품을 반품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을 134,763,560원으로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동 신고금액이 실제 판매한 금액에 기초한 진실한 매출금액이 아니라, 총매입금액에서 반품한 금액을 제외한 후 단순평균부가율을 적용하여 임의로 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의류제품을 공급받은 사실과 일부 제품을 반품한 사실은 위 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 그리고 반품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일보에 의하여 청구주장 판매금액은 물론, 판매일자, 스타일번호, 수량, D/C율, 판매가, 매출형태, 결제카드종류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당해 기간 중 실제 매출액은 81,399,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러나, 위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매출금액에 대한 청구주장은 상당부분 인정되고 있는 반면, 전기 재고 및 당기중 재고의 증감내용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매출금액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감액수정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와 청구인의 기초 및 기말재고 등 매출금액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진실된 매출금액을 확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