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시 저가양수한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642 선고일 1999.08.14

증여세 과세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주식을 장기간 거래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H9188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642(1999. 8.14)

○○○도 ○○○시 ○○○동 ○○○ 소재 (주)○○○신용금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 ○○○의 주식 1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7,000원으로 평가하여 70,000,000원에 1997.12.30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와 특수관계에 있고, 쟁점주식의 양수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1주당 14,073원으로 산정하고, 이 가액과 주당 양수가액 7,000원과의 차액 7,073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1998.12.15 청구인에게 1997년도 증여분 증여세 9,194,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3.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첫째,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안건회계법인에 주식평가를 의뢰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7,016원으로 평가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1주당 거래가액을 7,000원으로 결정하여 거래하였다. 둘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우리사주조합원에게도 1주당 7,000원씩으로 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가액이 시가이다. 셋째, 거래시점인 1997.12.30에는 IMF사태로 인한 특수한 경제여건에 있어 상장사인 상호신용금고의 주가가 급락하여 상장주식의 경제가치와 내재가치가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이 건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볼 수 있는 바, 1992.2.28 쟁점주식이 35,000주가 거래된 이후 5년 10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아무런 거래가 없었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42,000주를 1주당 7,000원씩에 거래한 것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에 의하여 성립된 주식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안건회계법인에서 상호신용금고중 상장된 8개 주식의 "주가대비 자산가치비율"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7,016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평가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은 거래 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6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 거래상황 등으로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3조 제1항에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상장주식평가)
  • 나. (장외주식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비상장주식"이 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LEFT [ { 당해{}법인의{}순자산가액} over { 발행주식총수} atop { } + { 1주당{}최근{}3년간의{}순손익액의{}가중평균액} over { 금융시장에서{}형성되는{}평균이자율을} atop { 참작하여{}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율} RIGHT ] ÷2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신용금고의 주주명부((1997.12.30 현재) 및 계열회사 명단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자 ○○○는 ○○○물산, ○○○식품(주), ○○○식품공업(주), (주)호텔○○○, ○○○시스템(주), (주)○○○신용금고 등을 계열사로 하는 ○○○그룹의 총수이며, 쟁점주식 양수자인 청구인은 (주)○○○신용금고의 상임감사 및 주주(2.38% 소유)로서 거래당사자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는 7,000원이라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14,073원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2) 전시법령에 의하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1992.2.28이후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주식으로서 이 건 매매시와 근접한 매매실례가 없으므로 주식의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비록 쟁점주식이 거래된 동일자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1주당 7,000원씩에 양도한 거래가 있었다고는 하나, 그룹총수(양도자)와 계열회사의 사용인(양수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은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이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거래로 보거나 시가가 반영된 매매실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국심 97서1615, 1997.12.23 같은 뜻), 청구인은 회계법인이 8개 상장회사인 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의 주식의 "주가대비 자산가치비율"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으므로 이는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위 회계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감정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평가방법은 위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이 아니므로 위 평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이 거래 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동 평가액과 매매가액의 차액에 대해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