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률에 의거한 토지증여에의 과세

사건번호 국심-1999-경-0609 선고일 1999.08.07

토지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609(1999. 8. 7)

○○○도 ○○○군 ○○○면 ○○○리 ○○○ 임야 18,5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동생 ○○○(이하 "청구외 ○○○"이라 한다)로부터 1994.7.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 증여를 원인(1971.12.7)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1998.7.10 청구인에게 1994년분 증여세 88,758,9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1998.11.28 쟁점토지 중 공부상 임야로 되어있으나, 실제 농지로 경작하였음이 확인되는 토지 10,965.5㎡에 대하여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을 적용하여 세액 52,459,749원을 오류정정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4 이의신청과 1998.10.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4.7.4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1971.12.7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당시 화성군수에게 제출한 확인서발급신청서에 교환이라고 작성하여야 함에도 무지로 인하여 증여로 착오 작성하였던 것으로서 그 당시 보증인인 청구외 ○○○(이장), ○○○(새마을지도자), ○○○(농지위원)도 교환을 증여로 잘못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교환한 것이다. 쟁점토지의 교환경위를 보면, 1971.12.6 청구인은 청구인소유의 ○○○도 ○○○군 ○○○면 ○○○리 ○○○ 답 748평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대금 400,000원으로 ○○○도 ○○○군 ○○○면 ○○○리 ○○○ 임야 6,150평(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을 매입하여 청구외 ○○○ 명의로 등기하고, 청구외 ○○○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한다는 교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1970년과 1973년 주택 14.6㎡와 53.7㎡를 건축하여 거주하였으며, 1971.12.31 화성군 송산면장으로부터 쟁점토지상 묘지관리자로서 묘지신고필증을 수령받은 사실이 있고, 1964년부터 1998년까지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을 납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인 임야를 개간하여 1970년부터 1985년까지 복숭아과수원, 1990년까지 인삼재배, 1991년부터 현재까지 배나무과수원을 경작하고 있으며, 1993.11.30 쟁점토지 중 400평을 양돈업을 하는 청구외 ○○○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1971.12.7부터 쟁점토지를 소유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외 ○○○외 429명이 인우보증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1971.12.7 사실상 교환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본건 증여세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증여가 아니고, 착오로 교환을 증여로 잘못 등기하였으므로 사실상 교환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청구외 ○○○이 1971.8.1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4.7.4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와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외토지는 청구외 ○○○이 1992.5.14 청구외 망(亡) ○○○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할 청구채권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1992.7.1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증여등기에 필요한 화성군수의 확인서를 받기위해 1994.3.7 제출한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보증서에 보면, 인근주민인 청구외 ○○○, ○○○, ○○○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1.12.7부터 증여받아 현재까지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연대보증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교환계약서 및 토지매매계약서는 계약당시(1971.12.7)의 계약서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채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사실상 청구외 ○○○로부터 교환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였다는 주장을 청구외 ○○○외 429명이 인우보증하여 확인하고 있으나, 인우보증한 마을주민 중에는 1971년이후에 현재의 주소지로 전입한 사람이 다수이므로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괄호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제로 등기원인일에 청구외 ○○○로부터 교환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이 1971.8.1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1994.7.4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해 청구인에게 증여(1971.12.7)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특별조치법에 의해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할 당시 제출한 ○○○도 ○○○군수의 확인서와 연대보증인인 청구외 ○○○외 2인의 보증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1.12.7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1998.7.10 청구인에게 1994년분 증여세 88,758,9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1998.11.28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 중 실제 농지로 경작하였음이 확인되는 부분 10,965.5㎡에 대하여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을 적용하여 세액 52,459,749원을 오류정정감액결정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등기원인일인 1971.12.7 청구외 ○○○로부터 사실상 쟁점외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하였고,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할 당시 착오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간의 교환계약서(입회인 ○○○)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 명의로 등기하기로 한 쟁점외토지는 1992.5.14 수원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이행판결에 의해 매매를 원인(1971.12.7)으로 청구외 ○○○ 명의로 1992.7.1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며,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한 쟁점토지의 경우도 특별조치법에 의해 청구인이 1971.12.7 청구외 ○○○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청구외 ○○○, ○○○, ○○○이 연대보증하고, 화성군수가 이를 확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1994.7.4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교환계약서는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4년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외 ○○○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는 거증으로 1964.6.9자로 작성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1971.8.1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뿐만아니라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6) 그리고, 청구인은 1971.12.7 청구외 ○○○로부터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실제로 사용수익하였다는 거증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1970년 및 1974년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해왔고, 종합토지세 등 쟁점토지관련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쟁점토지에서 복숭아과수원 및 인삼을 경작하고 청구인 명의로 일부토지를 축사(돈사)로 임대해 온 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90.3.3부터 쟁점토지상에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있고, 종합토지세 등도 1995년이후부터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1971.12.7부터 쟁점토지를 실제로 사용수익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는 1971.8.17 청구외 ○○○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쟁점외토지도 1992.7.1 청구외 ○○○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등기부상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1.12.7 청구외 ○○○로부터 쟁점외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1994.7.4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4.7.4 특별조치법에 의해 청구외 ○○○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1971.12.7)으로 취득하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