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609(1999. 8. 7)
○○○도 ○○○군 ○○○면 ○○○리 ○○○ 임야 18,5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동생 ○○○(이하 "청구외 ○○○"이라 한다)로부터 1994.7.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 증여를 원인(1971.12.7)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1998.7.10 청구인에게 1994년분 증여세 88,758,9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1998.11.28 쟁점토지 중 공부상 임야로 되어있으나, 실제 농지로 경작하였음이 확인되는 토지 10,965.5㎡에 대하여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을 적용하여 세액 52,459,749원을 오류정정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4 이의신청과 1998.10.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이 1971.8.1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1994.7.4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해 청구인에게 증여(1971.12.7)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특별조치법에 의해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할 당시 제출한 ○○○도 ○○○군수의 확인서와 연대보증인인 청구외 ○○○외 2인의 보증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1.12.7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1998.7.10 청구인에게 1994년분 증여세 88,758,9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1998.11.28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 중 실제 농지로 경작하였음이 확인되는 부분 10,965.5㎡에 대하여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을 적용하여 세액 52,459,749원을 오류정정감액결정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등기원인일인 1971.12.7 청구외 ○○○로부터 사실상 쟁점외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하였고,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할 당시 착오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간의 교환계약서(입회인 ○○○)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 명의로 등기하기로 한 쟁점외토지는 1992.5.14 수원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이행판결에 의해 매매를 원인(1971.12.7)으로 청구외 ○○○ 명의로 1992.7.1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며,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한 쟁점토지의 경우도 특별조치법에 의해 청구인이 1971.12.7 청구외 ○○○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청구외 ○○○, ○○○, ○○○이 연대보증하고, 화성군수가 이를 확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1994.7.4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교환계약서는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4년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외 ○○○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는 거증으로 1964.6.9자로 작성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1971.8.1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뿐만아니라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6) 그리고, 청구인은 1971.12.7 청구외 ○○○로부터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실제로 사용수익하였다는 거증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1970년 및 1974년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해왔고, 종합토지세 등 쟁점토지관련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쟁점토지에서 복숭아과수원 및 인삼을 경작하고 청구인 명의로 일부토지를 축사(돈사)로 임대해 온 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90.3.3부터 쟁점토지상에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있고, 종합토지세 등도 1995년이후부터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1971.12.7부터 쟁점토지를 실제로 사용수익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는 1971.8.17 청구외 ○○○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쟁점외토지도 1992.7.1 청구외 ○○○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등기부상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1.12.7 청구외 ○○○로부터 쟁점외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1994.7.4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4.7.4 특별조치법에 의해 청구외 ○○○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1971.12.7)으로 취득하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