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608 선고일 1999.11.16

토지대장 등에 지목이 잡종지로 등재되어 있었고 항공사진으로도 1976년 이전에는 농지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거주지와 토지소재지간에는 출퇴근하면서 자경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608(1999.11.16) 1974.5.6 ○○도 ○○시 ○○○동 ○○○ 『답』648㎡(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또한, 쟁점1토지와 나머지 토지를 모두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아래 "쟁점토지 명세"와 같이 총 17필지 36,617㎡를 취득하였고 1995.2.21 ○○○공사와 1995.9.13 철도청에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1995.11.30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신고하였다가, 1996.1.16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쟁점토지 명세 소재지 지번 구분 면적(㎡) 취득일 양도일 구지번

○○도 ○○시 ○○○동

○○○

○○○ 답 648 4,032 1974.5.6 1995.9.13

○○○

○○○ 〃 4,018 〃 〃

○○○

○○○

○○○

○○○ 〃 4,157 4,044 2,694 〃 〃

○○○

○○○

○○○

○○○

○○○ 〃 1,186 4,029 〃 〃

○○○

○○○

○○○

○○○ 〃 3,303 699 〃 1995.1.13

○○○

○○○

○○○ 〃 325 3,807 〃 〃

○○○

○○도 ○○시 ○○○동

○○○

○○○ 〃 1,394 1,450 〃 〃

○○○

○○○

○○○

○○○ 〃 181 233 417 〃 1995.9.13

○○○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4년부터 1984년까지 자경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공공사업용토지 양도에 따른 세액 감면한도 3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342,073,160원을 1998.7.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5 이의신청 및 1998.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도 ○○군 ○○○리 ○○○에서 거주하다가 1952년 부모와 함께 3가족이 월남하여 ○○으로 피난하였고 1954년 쟁점토지 인근인 ○○에 정착하여 부모님은 날품팔이등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이 1969.5.11 사망하여 청구인의 모친과 단둘이 생활하였으며 1971년 결혼하였고 결혼을 한 이후에도 ○○에 홀로 계시던 친정 모친을 모시며 생활하다가 남편과 불화가 있어 1977.1.5 협의이혼하였다.

(2) 청구인이 1974.5.6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동 쟁점토지는 간척지인 까닭에 소출이 적을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토지 주인인 청구인이 직접 농사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국세청장은 1974.4.30 당시 쟁점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가 소재한 곳이 농업용수가 풍부하지 아니한 지역이므로 경작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그 당시 쟁점토지 인근에 공부상 답으로 등재되어 있던 토지인 ○○○리 ○○○과 같은곳 ○○○의 토지등급이 1973년에 30등급인 반면 ○○○동 ○○○ 토지가 사설저수지(지적도상에도 유수지로 표시됨)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등급은 32등급으로 높게 설정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쟁점토지의 지목이 비록 잡종지이지만 사설저수지가 있어 인근에 답으로 등재되어 있던 천수답보다 농업용수가 풍부하였다는 반증이다. 또한, 지방세법상 간척지의 경우 농지세를 10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5년동안 과세가 면제되도록 연장이 가능하므로 쟁점토지는 1990년도부터 농지세가 과표미달로 하여 과세되었던 것이고, 이는 쟁점토지가 1975년부터 이미 농지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은 첫째, 비록 청구인이 ○○시 ○○○동에 거주하였으나 경전철 수인선의 소래역까지 버스를 타고 온 후 소래역에서 달월역까지는 경전철을 이용하면서 출퇴근하였고 농번기에는 쟁점토지 인근에 있는 농막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할 때 쟁점토지 인근의 다른토지를 매입한 청구외 차내면(원래 고향은 ○○도 ○○군 ○○면 ○○○동)과 함께 우마차를 이용하여 영농에 필요한 농약, 볍씨, 비료등을 구입한 사실이 ○○○협동조합장인 청구외 ○○○등의 확인서로도 확인되고, 셋째, 당시 쟁점토지 인근 마을에 소재하고 있던 ○○○정미소에서 생산된 벼를 도정하여 얻은 쌀은 ○○시 소재 ○○○건재를 운영하는 청구외 ○○○, ○○○기업의 ○○○, ○○○목욕탕을 운영하는 ○○○, ○○시 ○○시장의 상인인 ○○○, ○○○, ○○○상회의 ○○○등에게 팔아 1남2녀의 학비와 생활비, 영농자금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1975년부터 농지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1974년 취득시부터 1984년까지는 농업용수가 풍부한 지역이 아니므로 공유수면 매립 후 5년간은 경작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고 공부상으로도 잡종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인우보증서 이외에 8년 이상 경작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3)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20km)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가 1974년 당시부터 농지였는지 여부를 본다.

(1) 쟁점토지는 1973.5.22 ○○도지사가 인가장(준공)을 발급하였고 등기부와 토지대장등에 지목이 잡종지로 등재된 사실에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없다.

(2) 쟁점토지는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수가 풍부한 지역이었는지를 보면 쟁점토지 중 ○○○동 ○○○의 토지구획정리사업(1987.3.17) 전 지적도를 보면 소(沼)로 등재는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영농에 필요할 만큼 풍부한 수량이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할 것이다.

(3) ○○도지사가 77.1.30자 항공사진을 분석한 내용(○○도 지역58270-1987, 98.12.10)을 보면 아래와 같은 바, 위 치 판독 결과

○○시 ○○○동 ○○○,

○○○,

○○○(11필지)·77.1.30, 80.11.17, 84.10.29 항공사진상 농지상태

○○시 ○○○동 ○○○·77.1.30, 80.11.17, 84.10.29 항공사진상 농지 및 수로이나 지적도상 경계표시 지난

○○시 ○○○동 ○○○·77.1.30 항공사진으로 판단불가, 80.11.17 항공사진상 평탄작업중, 84.11.2 항공사진상 농지상태이나 경계표시 지난

○○시 ○○○동 ○○○,

○○○·77.1.31, 80.11.17, 84.11.2 항공사진으로 경계구분 지난하여 판단불가 쟁점토지 중 12필지가 1977년 이후로는 농지상태이나, 1976년 이전 자료는 없어 쟁점토지가 1976년 이전에 농지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4) 쟁점토지의 농지세 과세증명원을 보면 1990년 이후 과표미달로 기재되어 있는 바, 지방세법 제202조 에 간척지의 경우 농지세를 10년이내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203조에는 황지의 경우 5년 이내에 농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10년동안 농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나 쟁점토지가 황지에 해당하여 5년 동안 추가로 농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토지였는지는 불확실하다고 하겠다.

(5) 쟁점토지가 소재한 ○○○리 이장을 1972년∼1986년 기간동안 역임한 청구외 ○○○(○○○)은 1975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공적기관의 확인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4년∼1984년까지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1) 주민등록표(수기로 기재)와 주민등록 초본에 의한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일자 주소지 거주기간 비고 1974.12.10

○○시 ○○구 ○○○동 ○○○ 10년 4개월 호주 ○○○, 전가족 전입 1977.12.16 상 동 이혼으로 별도세대 구성 1985.4.30

○○시 ○○구 ○○○동 ○○○ 10년 6개월 이주 1995.10.17

○○시 ○○구 ○○○동 ○○○ 〃

○○시 ○○구 ○○○동 ○○○와 쟁점토지간의 거리는 약 16km임에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1975년 당시 교통상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까지 출퇴근하기에는 상당히 원거리라고 하겠다.

(2) 청구인은 ○○○협동조합장인 청구외 ○○○가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확인한 1999.7.15자 확인서, 쟁점토지 근처 마을(일명: ○○○)의 농계장 겸 ○○○정미소 대표인 청구외 ○○○외 9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4.4.30부터 1984.12월말까지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확인한 1995년 11월 작성된 확인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의 볍씨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볍씨를 구해줬다고 인우 보증한 청구외 ○○○의 99.7.15자 확인서 및 청구인으로부터 쌀을 구매하였다고 확인한 청구외 ○○○ 등 6인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들도 공적기관의 확인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3) 또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의 소득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4년 153백만원, 1995년 168백만원, 1996년 157백만원, 1997년 203백만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농민이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토지대장등에 지목이 잡종지로 등재되어 있었고, 항공사진으로도 1976년 이전에는 농지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1975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외에 객관적으로 쟁점토지가 농지임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시와 쟁점토지 소재지간에는 약 16km의 거리로 청구인이 출퇴근하면서 자경할 수 없다고 인정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확인서외에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