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실을 근거로 볼 때 새농지는 대토요건에 부합되고 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대토를 위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임
관련 사실을 근거로 볼 때 새농지는 대토요건에 부합되고 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대토를 위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607(1999.11. 6) 轢�123,876,9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4,775,38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83.2.18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 답(畓) 6,40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6.10.29 성남시에 양도한 후 1996.12.21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리 ○○○ 답 5,018㎡와 같은 리 ○○○ 답 5,058㎡ 합계 10,076㎡(이하 "새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새농지의 취득을 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로도 볼 수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1998.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3,876,9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4,775,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임. 이하 같다.) 제89조 제4호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임. 이하 같다) 제153조 제2항에서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농지 및 새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3.2.18 취득하여 1996.10.29 양도하였고, 새농지를 1996.12.21 취득하여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2) 먼저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쟁점농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畓)이고, 양도당시 보전녹지지역에 속하고 있었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며,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 거주지는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약 12Km 떨어진 연접한 시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소유하면서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1998.12.2자 ○○○협동조합장의 조합원확인서, 성남시 분당구 ○○○동장의 경작사실확인공문(종합51414-1197, 1993.12.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장이 1993.12.1 작성한 농지원부, 성남시 분당구 ○○○동에 거주하는 청구외 ○○○ 외 1인의 인우보증서 및 비료구입 영수증 2매를 제시하고 있다. 위 ○○○협동조합장의 조합원확인서는 청구인이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와 거소가 있는 농업인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고, 위 ○○○동장의 경작사실확인공문은 청구인의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이 농지원부 작성상 필요로 농지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통보한 것이며, 그 밖에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들이 청구인이 농사를 해왔다고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자경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주는 반증(대리경작·임대차계약 등)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나, 위 ○○○동장의 회시내용중 경작기간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영농에 관한 증빙만으로는 8년 자경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치 못한 점, 1995년 하반기이후로 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상가내 건물을 임대한 부동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처분청 조사서 및 청구인 소득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는 할지라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다음으로 비록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새농지를 취득한 것이 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살펴본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새농지의 면적은 10,076㎡로서 쟁점농지의 면적 6,407㎡를 초과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와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지 약 2달 후인 1996.12.20 새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리 ○○○에 전입하여 그 곳에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와 함께 거주하면서 새농지에서 벼농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영농에 관한 증빙으로서 ○○○ 농지개량조합 ○○○소장이 확인한 조합비(수세) 완납확인서(1999.7.22자)와 동 조합비 납부영수증(1998.12.16자) 외에 농약구매영수증 6매(구매일자: 1997.3.29, 1997.6.10, 1997.12.3, 1998.3.4, 1998.11.2, 1999.3.20) 및 비료구입확인증 3매(구입일자: 1997.4.23, 1997.7.16, 1998.5.9)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새농지 소재지에서 경작해 온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실제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심판소에서 1999.10.12 현지출장조사를 나가 ○○○시 ○○○읍 직원의 안내로 청구인 농가 및 농지를 방문한 바, 예고없이 불시에 방문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주민등록지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지역에서 35년간 농사를 지어 온 청구인의 친척조카(○○○, 59세)와 이웃하여 살면서 농번기 등 필요시에는 그로부터 농기계 대여 및 노동력 지원을 받아가며 1997년부터 새농지를 경작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조사당일 ○○○리 이장(○○○)과의 면담 및 그에게서 수령한 사실확인서에 도 나타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새농지는 대토요건에 부합되고 쟁점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대토를 위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