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는 계약의 존재여부 등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사업의 포괄 양수도 했는지 실질요건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사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는 계약의 존재여부 등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사업의 포괄 양수도 했는지 실질요건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605(1999.10.13) 한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885,450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시 ○○○동 ○○○ 소재 여관건물 968.92㎡(지하 2층 및 지상 5층 건물의 4층 및 5층으로서 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하여 공동사업자로서 ○○○여관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다가 1997.1.8 청구외 ○○○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여관의 양도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1998.12.3 청구인과 청구외 ○○○, ○○○ 및 ○○○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885,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매도자와 매수자간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매수자의 문답서에 의하여도 단순 매매계약서만 작성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 우선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1996.12.29자로 작성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과 청구외 ○○○, 동 ○○○, 동 ○○○등 4인으로, 매수인은 청구외 ○○○과 그의 배우자인 청구외 ○○○으로, 입회인은 청구외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은 1,150,000,000원으로서 계약금은 100,000,000원은 1996.11.29에, 중도금 450,000,000원은 1996.12.10에, 잔금 600,000,000원은 1996.12.30에 각각 지급하기로 되어있고, 계약조건으로 여관내 비품 일체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무위 인계하고 대출예정금 4억원의 대출과 청구외 ○○○의 지분에 대한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시 입회인이었다는 청구외 ○○○는 1999.3월에 작성한 사실경위서에서 양도인이 여관부동산 및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였으며 인계인수와 함께 여관허가증 갱신에 필요한 인감증 서류를 교부해 주어 매수인은 여관업 허가등을 갱신하여 영업하였다고 하며 고정적으로 고용된 종업원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3인의 공유지분 소유자(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가 쟁점여관을 청구외 ○○○과 ○○○에게 양도함에 있어 1996.1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 등은 폐업일자를 1997.2.28자로 하여 1997.3.3 폐업신고하면서 폐업사유를 "사업 양도로 인하여"라고 기재한 사실이 폐업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한편, 처분청이 1998.9.7 매수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은 쟁점여관을 취득하면서 종업원 2명 중 남자 1명을 몇개월 고용하였을 뿐 종업원은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매도인들의 요구로 거래당시에 매도인측을 만났으나 매도인측이 요구하는 세무관련서류에의 날인을 거부하였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외에는 세무관계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어떠한 서류도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우리 심판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수인은 쟁점여관을 매수한 후 상호와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양수도에 따른 사업자 명의변경을 사업자 등록의 정정사항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은 말소되었고 매수인이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바)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쟁점여관을 양도한데 대하여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로 인정치 않고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1994년 2기 예정부터 1995년 1기 예정분 기간동안 매입세액 공제받은 취득가액 483,112,963원에 대하여 경과된 과세기간을 4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자가공급의 시가를 289,867,777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심사청구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판단 (가) 전시법령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인 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되기 위하여는 자산의 양도와 함께 인적·물적시설은 물론, 채권·채무가 일괄 양도되어야 하고, 양도 양수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국심95중817, 1995.6.19 및 국심 91서2429, 1992.2.27 같은 뜻임). 사업의 양도는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영업양도"란 기능(機能)재산(적극적재산과 소극적재산)의 동질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영업의 동질성이 인정되는가 안되는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나 문제의 행위(양수도 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그대로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사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기만 하면 사업의 양도라 하지 않을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8다카 1028, 1989.12.26 참고). (나)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자산(권리)과 부채(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인계되어 경영자만 바뀐 상태에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매수인과 매도인간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의 존재여부 등 형식적인 것보다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실질적인 요건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여관을 매수한 청구외 ○○○이 청구인과의 거래당시 쟁점여관에 대한 매매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별도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여관을 매수할 당시 종업원은 지배인이라는 사람 1명과 남자 1명이 있었으나 이들을 인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는 청구주장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에서 청구인이 여관내 비품일체를 매수인에게 무위 인계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양도대상이 단순히 여관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종전 여관업에 사용되던 자산이 포괄적으로 양도된 점, 매수인도 동일한 여관업을 영위하면서 동일한 상호와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제조업 등과는 달리 소규모의 여관업에 있어서는 종업원의 승계여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판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보기 어렵다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여관에 있어서는 사업의 주체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 변경된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