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사건번호 국심-1999-경-0582 선고일 1999.08.12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조정사실이 토지대장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 등급의 조정은 있었다고 봄으로 직전에 조정된 등급을 당해연도의 토지 등급으로 보아 법산식에 따라 계산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582(1999.11.12)

○○○도 ○○○시 ○○○구 ○○○동 ○○○ 도로 1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6.4.15 취득하여 1995.7.5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다 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같은 날 양도한 ○○○도 ○○○시 ○○○구 ○○○동 ○○○ 도로 112㎡와 함께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4,351,740원을 1998.11.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6.4.15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당시 토지등급은 145등급(1985.8.15 수정)으로서 이후 1995.7.5 양도할 때까지 토지등급이 변경된 사실이 없다. 쟁점토지는 취득당시에는 지목이 답이었으나 1986.6.28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취득당시와 1990.8.30 현재와는 토지환경 등이 현저히 다르므로 1990.8.30 현재의 토지등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면서 1990.8.30자 토지등급을 취득당시 등급인 145등급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등급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1985.8.15 수정된 145등급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제1항은『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가공시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다. "생략"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1항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것) 제3항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0년 1월 1일 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 청구인은 1986.4.15 지목이 답이며 토지등급이 145등급(1985.8.15 수정)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동 토지는 1986.6.28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이후 토지등급의 수정이 없었으며 1995.7.5 ○○○도 ○○○시에 양도된 것이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하면서 양도가액은 인근 유사토지인 ○○○도 ○○○시 ○○○구 ○○○동 ○○○ 대지의 1995년 개별공시지가의 33%를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 규정에 따라 산정하면서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는 위 인근 유사토지의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3%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및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985.8.15 수정된 등급인 145등급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쟁점토지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다음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위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면서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1985.8.15 수정된 145등급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토지등급의 조정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 해석(내무부 세정 13407-1388, 1995.12.30)에 의하면 "토지등급 조정요인이 없어 토지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토지등급을 조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에 조정된 등급을 당해연도의 토지등급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이는 토지등급의 정기 조정시(1984.7.1 이후 매년 7월1일 년1회, 1986년 및 1987년: 매년 8월1일 년1회, 1988이후: 매년 1월1일 년1회)에는 특단의 사정(예: 도로편입 등)이 없는 한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예외없이 그 등급을 조정하여야 하나 종전의 가격과 변동이 없는 토지의 경우 그 등급을 조정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등급이 유지될 것이 확실하여 단지 행정편의상 그 등급조정의 절차만을 생략한 데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비록 그 등급의 조정사실이 토지대장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토지에 대한 토지등급의 조정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심 97구147, 1997.5.27외 다수) ⸂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경우에도 비록 그 토지대장상에는 1990.1.1자의 토지등급 조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더라도 1990.1.1의 토지등급은 145등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 소정의 산식에 따라 계산함에 있어서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고시일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145등급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출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반면 동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