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이 아닌 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사례
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이 아닌 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575(1999. 8. 6) 1996.12.10 ○○○도 ○○○시 ○○○동 ○○○ 답 2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7.5.26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양도소득세 30,75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에 대한 국세청 정기감사에서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인 1995.4.11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토지의 등기원인일인 1988.4월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1998.12.4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35,48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의 처(청구인의 처형)의 병원치료비조로 6,500,000원을 대여해 주고, 대여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1988.5.16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9,5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고 쟁점토지를 양도하려고 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3.2.27 수원지방법원에 매매, 양도, 저당권 및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금지 사유로 하여 가처분(93카단2709, 1993.2.27)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사건번호 94나1644, 1994.11.30)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1988.4월경(일자불상) 매매로 인한 취득임을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청구인의 승소판결을 한 사실이 동 소송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나, 통상의 경우 채권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는 임의경매신청을 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사유가 불분명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5.4.11 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소송확정판결을 받고 대여금 6,500,000원과 쟁점토지 및 다른 토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정산절차가 있었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가 없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청구인은 ○○○에게 대여한 6,500,000원을 쟁점토지의 대금이라고 주장하고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청구인 승소판결을 한 바, 동 대여금 지급시기를 잔금청산시기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
(5) ○○○는 ○○○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에 가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하던 중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후, 청구인은 ○○○에게 쟁점토지에서 철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를 상대로 하여 1996.7.15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1988.4월임을 전제로 ○○○의 쟁점토지에 대한 점유를 풀도록 결정한 사실이 수원지방법원 결정(사건번호 96카단24129, 1996.7.29)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쟁점토지를 ○○○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등은 권리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권원없이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반면, 청구인은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소송시에는 취득시기를 1988.4월이라고 주장하고 그에 의거 과세되자 취득시기를 1995.4.11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한편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8.4월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승소판결을 선고한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1995.4.11임을 입증할 다른 증빙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