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취득시기의 기산점

사건번호 국심-1999-경-0575 선고일 1999.08.06

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이 아닌 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575(1999. 8. 6) 1996.12.10 ○○○도 ○○○시 ○○○동 ○○○ 답 2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7.5.26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양도소득세 30,75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에 대한 국세청 정기감사에서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인 1995.4.11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토지의 등기원인일인 1988.4월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1998.12.4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35,48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과 청구인은 동서지간으로 1988.5.16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청구외 ○○○의 처(청구인의 처형)의 질병치료비를 빌려주었는데, 처형이 사망하자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면서 대여금에 대한 거래증빙이 없어 근저당권을 설정한 대여금을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실제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재판이 종결되어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8.5.16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에게 현금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거부하여 대여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나, 대여금을 상환받기 위해서라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경위가 의심스럽고,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한다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과 청구인의 대여금을 상호 평가하여 정산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정산절차가 없었고, 한편 청구인이 ○○○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에서 1988년 4월 일자불상일에 토지대금 6,500,000원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때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4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4월경(일자불상)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으로부터 6,5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사건번호 94나1644, 1994.11.30)과 대법원 확정판결(대법원 95다2722호, 1995.2.27)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5.4.11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1996.12.10 양도하고 1997.5.28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자진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국세청 정기감사에서 취득시기의 산정에 대한 지적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기 전에 전소유자 ○○○이 청구외 ○○○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0,000,000원, 계약기간을 60개월로 하여 1992.3.30 체결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자, ○○○가 자신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 ○○○, 채무자 ○○○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95카단5963호로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판결에 따른 등기접수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의 처(청구인의 처형)의 병원치료비조로 6,500,000원을 대여해 주고, 대여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1988.5.16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9,5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고 쟁점토지를 양도하려고 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3.2.27 수원지방법원에 매매, 양도, 저당권 및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금지 사유로 하여 가처분(93카단2709, 1993.2.27)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사건번호 94나1644, 1994.11.30)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1988.4월경(일자불상) 매매로 인한 취득임을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청구인의 승소판결을 한 사실이 동 소송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나, 통상의 경우 채권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는 임의경매신청을 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사유가 불분명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5.4.11 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소송확정판결을 받고 대여금 6,500,000원과 쟁점토지 및 다른 토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정산절차가 있었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가 없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청구인은 ○○○에게 대여한 6,500,000원을 쟁점토지의 대금이라고 주장하고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청구인 승소판결을 한 바, 동 대여금 지급시기를 잔금청산시기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

(5) ○○○는 ○○○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에 가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하던 중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후, 청구인은 ○○○에게 쟁점토지에서 철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를 상대로 하여 1996.7.15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1988.4월임을 전제로 ○○○의 쟁점토지에 대한 점유를 풀도록 결정한 사실이 수원지방법원 결정(사건번호 96카단24129, 1996.7.29)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쟁점토지를 ○○○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등은 권리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권원없이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반면, 청구인은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소송시에는 취득시기를 1988.4월이라고 주장하고 그에 의거 과세되자 취득시기를 1995.4.11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한편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8.4월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승소판결을 선고한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1995.4.11임을 입증할 다른 증빙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