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매매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주식의 매매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562(1999.12.29) ㈋�427,900,320원의 부과처분은, 순손익액 산정시 유가증권평가손실 1,059,255,831원을 비용으 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5.1.19 ○○○시 ○○○구 ○○○동 ○○○ 소재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공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4,7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으로부터 88,2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을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차액 695,030,700원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11.5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증여세 427,900,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11.27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당초 결정세액중 110,275,350원을 감액하여 317,624,97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7 이의신청과 1999.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양도자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양도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양도자등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양도자등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5. 제3호 또는 제4호의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6. 양도자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임원인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7. 양도자의 제품 또는 상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8. 양도자의 친지.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영 제41조 제2항 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계열기업군』이라 함은 은행법 제3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계열기업군을 말하고, 영 제41조 제2항 제8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는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 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고,(단서생략)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6항 제1호 나목, 다목, 마목 및 바목에는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2)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단서생략)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 -----------------------------------------)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 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2) 삭제 (3) 법인세법 제18조·제18조의 2·제18조의 3 및 제18조의 4에 게기하는 금액
(4)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및 주민세액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특수관계 및 저가양도 해당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호적등본과 인사기록카드 및 이력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쟁점주식 양도자인 ○○○은 감사로서 같은 직장에서 30년이상 상하관계로 같이 근무하였고, 고등학교 동창관계일 뿐만 아니라 모계혈족의 5촌지간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 지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8년여를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두사람은 친족인 동시에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10년이상 배당실적이 없는 비수익성주식으로서 유가증권평가손실이 발생한 점 등으로 매수희망자가 없어 긴박한 상황에서 부득이 양수하였으므로 저가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주식의 실제 거래단가가 6,000원으로 상속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인 53,281원과 비교하여 11.26%에 불과하므로서 관련법령에 규정한 70%에 훨씬 미달한 저렴한 가격으로서 저가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식평가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보면,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순손익액의 산정은 당해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서에 의하여 법인세법상의 각사업연도 소득을 기초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은 기업회계상 손금으로 산입되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의 공제금액이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불산입되는 항목들로서 상속세법에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다시 공제하는 이유는 법인세법상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의 손익과는 다르더라도 그 법인과 그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같은 뜻: 국심 96부 2082, 1997.11.21)이므로 청구외법인이 시장성있는 쟁점 상장주식의 시가와 취득원가와의 차액인 쟁점 유가증권평가손실 1,059,255,831원에 대하여 비록 결산서상 계상하지는 아니하였으나 1994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에 『주석』으로 표시하여 공시함으로써 발생된 비용임이 확인되므로 각사업연도 소득에 손금으로 반영하여 공제하고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에서 공제할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법인의 확정된 부채로서 실질적인 채무가 발생되어 평가대상 법인이 차후에 실제로 지급 또는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상속재산평가준칙 제47조 제4호에도 제충당금은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 대손충당금이나 투자유가증권평가충당금은 일정기간 경과후에 환입되거나 발생된 손금과의 상계처리 등을 예정한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실제로는 채무가 발생하였거나 대손이 확정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 평가시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자산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수익기부자산이라 함은 『금전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이 건설중인 부두시설은 1992.2.18 ○○○청으로부터 ○○○시 ○○○항 물양장 개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한 후 국가에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 평가기준일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장래 완공하여 기부채납한 후 일정기간동안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 청구외법인은 기부채납할 이 건 부두시설에 대한 비용인 공사원가를 유형고정자산인 『건설가계정』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에 계상하였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건설중에 있어 기부채납한 상태가 아니므로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의 토지등급을 조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에 조정된 등급을 당해 연도의 토지등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연도인 1995년도 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외법인 토지에 대하여 직전의 기준시가인 1994.6.30 고시된 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가산세 적용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보면, 납세자가 증여자산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과소신고납부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특수관계 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여 증여세 신고납부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무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무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결정을 지연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물납불허처분의 타당여부에 대하여 보면, 상속세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상 세액이 고액으로서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 그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가치에 다른 처분대가를 받기 어려워 그 처분대가로 상속세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라고 할 것인 바,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없이 물납을 허가하여야 함이 타당하나, 이 건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납부기한인 1998.11.30 이 건 증여세를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이 청구주장과 같이 10년이상 배당실적이 없고 매수희망자도 없는 비상장주식으로서 처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물납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