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실가로 수정신고한 경우 실가가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수정신고를 거부한 사례
당초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실가로 수정신고한 경우 실가가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수정신고를 거부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546(1999. 8. 9) 청구인 성 명 ○○○ 주 소 ○○○도 ○○○시 ○○○구 ○○○동 ○○○ 대리인 성 명 세무사 ○○○ 주 소 ○○○시 ○○○구 ○○○동 874-10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대지 680㎡, 같은 동 ○○○ 전 146㎡ 합계면적 826㎡(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중 34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10.28(110.1㎡), 1989.7.15(123.9㎡), 1990.2.26(62.8㎡), 1990.6.12(47.3㎡) 4회에 걸쳐 청구외 ○○○외 2인으로부터 취득하여 1995.1.18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6.1.24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가, 1996.6.30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08,000,000원, 취득가액을 182,206,779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제1차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내인 1998.6.30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53,700,000원으로 변경하여 제2차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6.30 제2차 수정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08,292,978원, 취득가액 153,700,000원)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양도가액 201,450,661원, 취득가액 98,051,476원)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8.13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3,425,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1995.1.18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신고일자 양도차익산정방법 양도가액 취득가액
① 1996.1.24 기 준 시 가 212,994,170원 106,550,944원
② 1996.6.30 실지거래가액 208,292,978원 182,206,779원
③ 1998.6.30 실지거래가액 208,292,978원 153,700,000원 위와 같이 청구인은 1998.6.30 제2차 수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제1차 수정신고시 양도가액과 동일하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제1차 수정신고시 취득가액 182,206,779원에서 153,700,000원으로 줄여서 신고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153,700천원)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취득일자 매도인 거래내역 청구인 지분 취득당시 안분실가 면 적 매매대금 1988.10.28
○○○ 826 137,500,000 110.1 18,150,000 1989.07.15
○○○ 247.8 127,500,000 123.9 63,750,000 1990.02.26
○○○ 62.8 47,500,000 62.8 47,500,000 1990.06.12
○○○ 47.3 24,300,000 47.3 24,300,000 합 계 344.1 153,700,000 1988.10.28 청구인등 5인이 전체토지를 공유로 취득할 당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가 확인한 매매대금은 137,500,000원인 반면 1988.7.20 체결된 전체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350,000,000원으로서 그 매매대금이 서로 다른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153,700,000원은 거래증빙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3) 1995.1.18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전체토지의 공유자인 청구인, 청구외 ○○○·○○○이 전체토지를 청구외 ○○○에게 매매대금 500,000,000원(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청구인 지분 208,292,978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전체토지상에 연면적 2,508.50㎡의 건물이 1993.11.15 착공되어 전체토지의 양도일 전인 1995.1.11 준공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검인계약서에 위 건물에 대한 약정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다른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역시 거래증빙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4)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1998.6.30 제2차 수정신고 당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제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