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로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546 선고일 1999.08.09

당초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실가로 수정신고한 경우 실가가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수정신고를 거부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546(1999. 8. 9) 청구인 성 명 ○○○ 주 소 ○○○도 ○○○시 ○○○구 ○○○동 ○○○ 대리인 성 명 세무사 ○○○ 주 소 ○○○시 ○○○구 ○○○동 874-10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대지 680㎡, 같은 동 ○○○ 전 146㎡ 합계면적 826㎡(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중 34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10.28(110.1㎡), 1989.7.15(123.9㎡), 1990.2.26(62.8㎡), 1990.6.12(47.3㎡) 4회에 걸쳐 청구외 ○○○외 2인으로부터 취득하여 1995.1.18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6.1.24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가, 1996.6.30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08,000,000원, 취득가액을 182,206,779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제1차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내인 1998.6.30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53,700,000원으로 변경하여 제2차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6.30 제2차 수정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08,292,978원, 취득가액 153,700,000원)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양도가액 201,450,661원, 취득가액 98,051,476원)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8.13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3,425,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후 당초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가, 적법하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였으므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외 2인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제출된 계약서는 1인에 의하여 동일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등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점,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 제시된 취득가액이 당초 신고금액과 상이한 점, 쟁점토지의 지상에 건물을 건축중에 양도하였으나 양도계약서에 이러한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당초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08,292,978원, 취득가액 153,700,000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호 단서,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 및 제5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토지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서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5.1.18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신고일자 양도차익산정방법 양도가액 취득가액

① 1996.1.24 기 준 시 가 212,994,170원 106,550,944원

② 1996.6.30 실지거래가액 208,292,978원 182,206,779원

③ 1998.6.30 실지거래가액 208,292,978원 153,700,000원 위와 같이 청구인은 1998.6.30 제2차 수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제1차 수정신고시 양도가액과 동일하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제1차 수정신고시 취득가액 182,206,779원에서 153,700,000원으로 줄여서 신고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153,700천원)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취득일자 매도인 거래내역 청구인 지분 취득당시 안분실가 면 적 매매대금 1988.10.28

○○○ 826 137,500,000 110.1 18,150,000 1989.07.15

○○○ 247.8 127,500,000 123.9 63,750,000 1990.02.26

○○○ 62.8 47,500,000 62.8 47,500,000 1990.06.12

○○○ 47.3 24,300,000 47.3 24,300,000 합 계 344.1 153,700,000 1988.10.28 청구인등 5인이 전체토지를 공유로 취득할 당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가 확인한 매매대금은 137,500,000원인 반면 1988.7.20 체결된 전체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350,000,000원으로서 그 매매대금이 서로 다른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153,700,000원은 거래증빙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3) 1995.1.18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전체토지의 공유자인 청구인, 청구외 ○○○·○○○이 전체토지를 청구외 ○○○에게 매매대금 500,000,000원(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청구인 지분 208,292,978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전체토지상에 연면적 2,508.50㎡의 건물이 1993.11.15 착공되어 전체토지의 양도일 전인 1995.1.11 준공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검인계약서에 위 건물에 대한 약정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다른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역시 거래증빙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4)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1998.6.30 제2차 수정신고 당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제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