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양도일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수정이 가능함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양도일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수정이 가능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511(1999. 8.25) 은 ○○○시 ○○○구 ○○○동 ○○○ 소재 대지 34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하고 1997.3.20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시 처분청으로부터 "과세미달"이라는 안내와 함께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양도신고시 쟁점토지의 청구인 취득시기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1985.1.1로 하여 1998.12.16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9,417,864원을 포함하여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507,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47,089,325 4,708,932×2 56,507,189 * 청구인은 위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였음. (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처분청 공무원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접수일이 1993.12.22로 되어 있어 청구인 취득시기를 1993.12.22로 하여 "과세미달"이라는 "부동산 양도신고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음을 이유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이외에 추가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도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1)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는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에서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양도신고"와 관련된 국세청의생활세금시리즈⹆에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그에따른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납부하시면 종전의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10%에 5% 더 많은 15%를 공제해드리고 신고한 내용대로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준시가 과세대상이면 별도의 조사 없이 신고내용대로 세액을 결정하여 드립니다"로 되어 있어 어디까지나납부를 전제하고 있고,
(2) 비록 이 건 과세미달의 원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계산명세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하여 주지 않아 처분청이 청구인 취득시기를 1993.12.22로 함으로써 과세미달이라는 사유를 청구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그 원인이 "1958.11.21 취득시효완성"으로 되어 이 부분이 처분청 공무원의 중대한 착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뿐만 아니라
(3) 당초 부동산 양도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납부세액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월내에 증빙을 제출하여 정정신고가 가능하며,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국세청 재일 46014-77, 1998.1.16 같은 뜻임)이므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까지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