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광고모집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504 선고일 1999.08.14

근로소득을 받지 않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광고모집용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열거된 바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504(1999. 8.14) 993년부터 1995년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외 ○○○일보사에 게재할 광고주를 모집하여 주고 청구외 ○○○일보 ○○○광고영업주식회사로부터 광고모집실적에 따라 광고모집수당 132,049,580원(이하 "쟁점광고모집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청구인의 쟁점광고모집수당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1998.6.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3년 제1기분 1,021,400원, 1993년 제2기분 1,189,870원, 1994년 제1기분 1,910,840원, 1994년 제2기분 2,545,500원, 1995년 제1기분 3,444,200원, 1995년 제2기분 5,734,110원 등 합계 15,845,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3 이의신청과 1998.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광고모집회사에 고용된 종업원 내지 자유직업소득자로 일정한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책임과 자기계산하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며, 단지 광고모집실적에 따라 광고모집회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부과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일보 ○○○광고영업주식회사에 1993년 1월부터 현재까지 광고모집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동사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지 아니하고 광고모집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서 일시적 또는 사업성을 띠지 않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광고모집수당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광고대행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였으며, 광고모집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쟁점광고모집수당은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광고모집용역을 신문사의 광고모집회사에 제공하고 쟁점광고모집수당을 받은 데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에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제13호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는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을, 같은호 (사)목에서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일보 ○○○광고영업주식회사는 청구외 ○○○일보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법인의 알선을 통하여 청구외 ○○○일보사에 게재된 광고의 광고료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알선수수료를 받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일보사에 교부하고 있으며, 청구인 등 광고모집인은 위 법인과 광고알선계약을 체결하고 알선수수료를 수취하면서 사업소득세 1%를 납부함과 아울러 소득세법상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소득세법상의 자유직업소득 표준소득율(40%) 대신 부가가치세법상의 광고대행업(사업자) 표준소득율(24%)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청구외 ○○○일보사에 게재할 광고주를 모집하여 주고 청구외 ○○○일보 ○○○광고영업주식회사로부터 광고모집실적에 따라 광고모집수당 132,049,580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청구인의 쟁점광고모집수당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3년 제1기분부터 1995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15,845,9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광고모집회사에 고용된 종업원 내지 자유직업소득자로 일정한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책임과 자기계산하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며, 단지 광고모집실적에 따라 광고모집회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일보 ○○○광고영업주식회사에 광고모집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이에 따른 근로소득을 받지 아니하고 대신 쟁점광고모집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1993.3.31부터 1995.12.30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광고모집용역을 제공하고 총31회에 걸쳐 청구외 ○○○일보 ○○○광고영업주식회사로부터 쟁점광고모집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사실과 위 (가)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가)목에서부터 (카)목까지 열거하면서 그 (사)목에서 보험가입자의 모집용역,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용역 및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을 열거하고 있으나, 광고모집용역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마) 또한, 청구인의 경우 고용 등의 형태로 근로(노동용역)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모집용역을 하나의 독립된 사업으로 영위해 나가고 있고, 그 사업활동도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반복적 행위로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사업활동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 86서 1157, 1986.9.2 같은 뜻).

(4) 따라서, 청구인이 제공한 광고모집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광고모집수당을 청구인이 제공한 광고모집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