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는 토지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본 사례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지 않는 토지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503(1999. 8.21)
○○○시 ○○○구 ○○○동 ○○○ 대지 30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7.4.25 취득하여 1996.6.27 청구외 ○○○에게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6.8.31 양도소득세 112,190,640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후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외 ○○○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 상속인인 청구외 ○○○에게 실명전환한 것에 불과하다하여 1998.5.21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실명전환 한 것이라면서 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1998.5.31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결정하고 1998.6.3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환급거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8.7.31 이의신청과 1998.10.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이종사촌형)가 운영한 ○○○석유(주) 직원으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할 능력이 없었고 쟁점토지는 청구외 ○○○의 직계가족이 재산권(소유권이전등기 결정)을 행사하여 왔으며 그 지상에 위 ○○○의 장남 ○○○ 명의로 1990.8 건물을 신축준공하였으며
(2) 1988.11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가 사망한 후 1991.2 명의신탁자의 처 ○○○(상속인)은 본인에게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임을 확인하는 실확인각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요청하여 청구인이 써준 사실이 있으며 특히, 경인지방국세청 및 처분청의 조사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된 토지라고 단정한 조사복명서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국세청훈령 제1259호 세무조사운영준칙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에 의거 세무조사결과내용을 기록한 제54조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부인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신의측에 어긋나므로 당초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