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 수록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하여 같은 평형의 바로 인근동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사례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 수록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하여 같은 평형의 바로 인근동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500(1999. 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의 아버지 ○○○로부터 1996.6.8 증여받고 국세청기준시가액표에 쟁점아파트(○○○동)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310동)와 같은평형의 인근동(○○○, ○○○, ○○○, ○○○, ○○○동)의 기준시가로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평가하여 1998.11.10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29,474,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국세청 심사결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6,597,593원은 취소하여, 당초 고지세액 29,474,170원을 22,876,530원으로 경정감 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