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500 선고일 1999.05.24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 수록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하여 같은 평형의 바로 인근동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500(1999. 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의 아버지 ○○○로부터 1996.6.8 증여받고 국세청기준시가액표에 쟁점아파트(○○○동)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310동)와 같은평형의 인근동(○○○, ○○○, ○○○, ○○○, ○○○동)의 기준시가로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평가하여 1998.11.10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29,474,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국세청 심사결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6,597,593원은 취소하여, 당초 고지세액 29,474,170원을 22,876,530원으로 경정감 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에서 1994.7.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고시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인 ○○○동은 고시되지 아니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단순히 평형이 같은 인근동의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액표 중 건물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는 소재지별, 아파트별, 평형별로 고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아파트와 같은 소재지 같은 아파트의 평형으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인바(국세청 재일 46014-1259, 1997.5.22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아파트로 1994.7.1 고시된 국세청기준시가 책자에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는 동 단지내 아파트에 같은 평형 아파트가 고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단순 누락된 것으로 쟁점아파트와 같은 소재지 같은 아파트의 평형으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 수록되지 않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같은 평형의 바로 인근동(○○○, ○○○, ○○○, ○○○, ○○○동)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없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증여당시의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2항 제1호 및 제1의2는 『1.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의 2. 건물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4조의 7【준용기준】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준용규정등】은 법 제9조 및 령 제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94.7.1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를 수록한 최초의 "국세청기준시가액표" 책자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소재지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의 아파트명 ○○○(○○○, ○○○, ○○○, ○○○)의 48평형(131.9㎡)에는 ○○○, ○○○, ○○○, ○○○, ○○○동만 수록되어 있고, 쟁점아파트가 포함된 ○○○동은 동 책자에는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며, 1994.7.1 고시한 기준시가를 1996.11월 재발간한 "국세청기준시가액표" 책자에서는 쟁점아파트가 포함된 ○○○동이 수록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4.7.1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쟁점아파트에 대하여는 기준시가 고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평형이 같다고 하여 쟁점아파트 인근동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준시가 고시제도의 취지는 국세부과시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고, 위 기준시가액표에서 동(洞)별, 아파트별, 평형별, 등급그룹별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동(棟)란에 당해 동(A동)의 표기가 누락된 경우에도 같은 평형의 다른동(B동)의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국심 97중2498, 1998.9.8 같은 뜻임)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가가액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바로 인근동(棟) 같은평형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