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470 선고일 2000.03.13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나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데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부인하고 실질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470(2000. 3.13) 청구인 성 명 ○○○ 주 소 경기도 ○○○시 ○○○구 ○○○동 ○○○ 대리인 성 명 세무사 임○○○ 주 소 경기도 ○○○시 ○○○구 ○○○동 0000-0호 ○○○빌딩 0층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1998.9.2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분 증여세 68,632,720원의 부과처분은

1. ○○○조합에 대한 융자금 30,000,000원, 경기도 ○○○시 ○○○구 ○○○동 ○○○ 대지 200.2㎡ 및 동 지상건물 386.28㎡의 임대보증금 160,000,000원을 증여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남편 ○○○는 1989.10.30 경기도 ○○○시 ○○○구 ○○○동 ○○○ 대지 20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동지상에 건물 386.28㎡(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95.4.12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증여로 보아 1998.9.2 청구인에게 1995년분 증여세 68,632,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결혼 직후부터 미용실, 슈퍼마켓, 보험모집원, 다방등을 경영하면서 모은 수입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남편은 청구인도 모르게 타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채무담보로 제공하는 등 월권행위를 하므로 1995.4.12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의 남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소득이나 재력이 전혀 없음에도 청구인의 남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법원판결문이 의제자백이라 하여 판결문의 진실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증여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채무는 부담부증여로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등기 및 다른 공부상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이 없고, 남편명의로 등기할 수 밖에 없었던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회사 경리원, 보험모집원, 미용실, 슈퍼, 다방등을 경영하여 많은 경제활동을 한 사실은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인정되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고, 또한,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고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남편의 각서는 부부간에 작성된 각서로서, 작성일은 1990.5.7, 쟁점부동산 건물의 등기일은 1990.10.18, 각서의 공증인가일은 1994.11.3로 일자가 서로 상이하고, 청구인의 남편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으로서 근로소득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법적인 권리행사를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명의신탁해지의 경우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국심 88서754, 1988.9.16 외 다수 같은 뜻),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괄호안 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의 남편 ○○○는 쟁점토지를 1989.10.30 ○○○공사로부터 분양받아 1990.10.18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1995.4.12 법원의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각종 직업에 종사하거나 영업활동을 통하여 번 수입을 일수계 등으로 목돈을 마련하여 쟁점부동산의 대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청구인의 남편이 재형저축가입자로서 ○○○공사에서 분양하는 단독주택 건설용지 분양 1순위에 해당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개인사업 내역서, 건물신축자금 내역서, 법원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먼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결혼직후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시점까지 미용실종업원, 보험모집원으로 종사하였고, 미용실, 슈퍼마켓을 운영한 사실이 ○○○생명(주) 해촉증명서, 세무서장의 폐업사실증명원 등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수입금액, 소득자료, 금융자료 등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건물의 신축자금 관련증빙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증권계좌 거래내역상 1989.11.14∼12.8 사이의 출금액 11,110,000원이 건물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출금액이 건물신축자금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조합 ○○○지점의 1990.3.22자 대출금 20,000,000원 및 ○○○금고 1990.10.25자 대출금 30,000,000원은 청구인의 대출금이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 ○○○의 대출금이며,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45,000,000원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 명의의 부동산 임대보증금이므로, 위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을 조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② 쟁점부동산의 권리행사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남편 ○○○는 1990.3.22 ○○○조합중앙회에 채권최고액 28,000,000원, 1990.10.25 ○○○금고에 채권최고액 45,000,000원, 1991.10.25 ○○○조합에 채권최고금액 45,000,000원의 근저당을 쟁점부동산에 설정하고, 1993.8.24 ○○○은행에 청구외 ○○○를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청구인의 남편 ○○○가 쟁점부동산에 관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2.9.8 쟁점부동산의 점포임대차분쟁소송시 청구인이 소송당사자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을 淪臼�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받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라는 각서(1990.5.7) 및 동 각서에 대한 공증서(1994.11.3)에 의해 1995.2.7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동 소송은 1995.4.12 의제자백에 의해 법원에서 명의신탁 해지 판결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위 판결에 의해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나, 위 판결은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상의 필요에 의해 거친 판결일 뿐, 그 판결의 근거가 되는 부부지간의 각서, 의제자백 등은 객관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판결에 의해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④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그렇다면 등기부상의 등재내용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등기내용대로 추정력을 갖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남편 ○○○가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데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부인하고 실질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5에서는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조 중 "상속개시 당시"는 "증여 당시"로 "피상속인"은 "증여자"로, "상속인"은 "수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 채무 30,000,000원 및 임대보증금 199,000,000원은 부담부증여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출금원장, 임대차계약서(4매), 임차인 확인서(3매), 사업자등록증명원(2매), 전세권설정등기부등본(1매)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먼저, 쟁점부동산의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남편 ○○○는 1991.10.25 ○○○조합(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30,000,000원을 대출 받은 후 완제하고, 1994.6.24 다시 3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1995.4.1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후, 1998.5.23 6,000,000원이 상환되고, 1998.6.1 확정적 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이 청구인명의로 변경되었으며, 1998.6.8 대출금잔액 24,000,000원이 완제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대출금원장 등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위 금융기관 대출금 30,000,000원은 채무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서, 지하층(33.63㎡) 및 1층(117.55㎡)은 소매점, 2층(117.55㎡) 및 3층(117.55㎡)은 주택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증여당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임차인 임대보증금 용 도 규 모 임대기간 지하

○○○ 25,000,000원 창 고 40평 1993.5.20∼1995.5.20 1층

○○○ 84,000,000원 약 국 20평 1994.9.20∼1995.9.20 1층

○○○ 60,000,000원 정육점 17평 1994.9.20∼1996.9.20 2층

○○○ 30,000,000원 주 택 방 2개 1993.5.20∼1995.5.20 계 199,000,000원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은 임대차계약서 이외 달리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 임대보증금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부동산의 1층 임차인 청구외 ○○○은 1992.10.2 ○○○약국을 개업하여 1993.8.14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하고 심리일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음이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2000.2.2)에 의해 확인되고, 전세금 70,000,000원으로 하여 전세권을 1993.9.21 설정하였다가 1995.9.21 말소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전세금 7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부동산의 1층 임차인 청구외 ○○○은 1993.7.20 ○○○정육점을 개업하여 1993.8.3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하고 심리일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음이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2000.2.2)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동 정육점의 임차규모(17평)와 같은 1층의 약국 임대규모(20평) 및 임대보증금(70,000,000원)을 견주어 볼 때, 위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은 상당하는 수준이라고 인정되므로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부동산의 2층 임차인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에 1995.3.24 전입하여 2000.1.3 전출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임대규모(방 2개)에 비추어 임대보증금(30,00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임대보증금 30,000,000원도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