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468(1999. 8. 3) 986.11.19 울산광역시 남구 ○○○동 ○○○ 답 661㎡(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2.6 청구외 ○○○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하였고, 1987.8.20 울산광역시 남구 ○○○동 ○○○ 답 661㎡(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이상의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3.21 청구외 주식회사 ○○○주택에 양도하고, 쟁점1토지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6.4.30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2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고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1998.9.4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71,275,03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3,871,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