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468 선고일 1999.08.03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468(1999. 8. 3) 986.11.19 울산광역시 남구 ○○○동 ○○○ 답 661㎡(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2.6 청구외 ○○○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하였고, 1987.8.20 울산광역시 남구 ○○○동 ○○○ 답 661㎡(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이상의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3.21 청구외 주식회사 ○○○주택에 양도하고, 쟁점1토지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6.4.30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2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고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1998.9.4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71,275,03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3,871,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4년 7개월로 되어있지만 쟁점토지 근교지역에 있는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8년 4개월이므로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쟁점토지는 쌀 4∼5가마 정도가 생산되는 소규모 농지이므로 소작이나 도지를 줄 수 없어서 청구인이 월차 및 연차 휴일(1년에 30일)을 이용하여 경작하였다. 쟁점토지는 소규모 농지이므로 농지원부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었고,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은 인근주민의 확인서 및 농군학교 수료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쟁점2토지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각 소유자간 둑을 쌓아 농지구분을 하여 경작해 왔다. 따라서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지만,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4년 7월에 불과하고 또 경작과 관련된 농약·비료대금 등 농비부담사항에 대한 근거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위치한 청구외 주식회사 ○○○ 티엔시 및 동 ○○○가공주식회사에 8년 4월간 근무한 경력을 들어 사실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하지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후 수도권 등으로 주소를 빈번하게 이전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또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주장하며 제시한 재촌자경사실확인서도 청구인이 근무한 회사의 직원이나 거래처 직원이 확인한 것이므로 이들 내용이 객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쟁점2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인데 청구인이 청구인의 지분만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생략…)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소득세 등 면제】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본문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을, 그 제2호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제2항 본문은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을, 그 제2호는 [주민등록표등본·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 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재촌 및 자경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주민등록상으로는 4년 7월이지만 쟁점토지 소재지 지역에 있는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8년 4월이나 되므로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고 쟁점토지가 소규모 농지이므로 농지원부 등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없으나 인근주민의 확인서와 농군학교 수료증 등에 의하여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경력증명서(청구외 주식회사 ○○○ 티엔시 울산공장, 근무기간 1974.5.10∼1992.1.31)와 청구외 ○○○가공주식회사 등기부등본(근무기간 1992.2.1∼1995.3.31)을 제출하였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가입내역조회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외 ○○○가공주식회사에 근무한 기간은 1993.7.8∼1995.3.31까지로 되어 있어서 이 기간과 청구외 주식회사 ○○○ 티엔시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쟁점토지 소재지에 근무한 기간은 6년 11월로 계산되어 면제요건으로 되어 있는 8년에 미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인우증명서만을 제시할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