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명의 예금이 귀속된 상속인 외의 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할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451 선고일 1999.06.17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므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451(1999. 6.17) �결정고지한 1996년분 상속세 229,470,840원의 과세처분 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여 그 세 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1996.8.2 사망한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인 청구인 ○○○, 동 ○○○, 동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세서: 별지)에게 1998.3.1 상속세 과세표준을 2,604,968,750원으로 결정하여 상속세 727,636,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지점과 ○○○은행 ○○○ 및 ○○○지점의 예금 전부가 상속개시일 전후인 1995.11.23∼1996.8.13 기간 중 청구외 ○○○(피상속인의 남동생)명의로 1,341,500,550원, 청구외 ○○○(청구외 ○○○의 딸) 명의로 300,000,000원 등, 합계 1,641,500,55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대체 입금된 사실이 추후에 밝혀짐에 따라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8.10.1청구인들에게 1996년분 상속세 229,470,840원을 추가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인 청구외 ○○○ 명의의 예금 1,641,500,550원이 처분청 조사대로 청구외 ○○○ 등에게 증여형식으로 명의변경 되었다 하더라도, 그 예금을 청구외 ○○○이 횡령하여 청구인들에게는 한푼도 상속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추가 고지처분한 이 건 상속세 229,470,840원은 취소하고, 그 예금을 전부 가져간 청구외 ○○○ 등에게 과세하거나 청구인들이 이 예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반환받아 오면 그때 이 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이며, 이때 상속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서 말하는 상속을 뜻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가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바, 민법 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에서 상속인의 제1순위로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제2순위로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제3순위로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로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상속인인 청구외 ○○○의 민법상 상속인은 제1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 해당되는 청구인들로 확인된다. 또한 이 건 청구인들은 공동상속인으로서 그 가액이 2,870,968,750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공동상속 받았으며,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위 부동산은 이 건 상속세 229,470,84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쟁점예금의 수증자인 청구외 ○○○ 및 동 ○○○는 민법상의 상속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청구외 ○○○ 및 동 ○○○에게 쟁점예금을 물려주도록 유언을 한 사실이나 사인증여를 한 사실도 없어 이들은 수유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미루어 판단하건대,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1996년 귀속 상속세 229,470,840원을 추가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귀속된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제2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제2항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인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8조【상속세 납부의무】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생략…)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 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0조【신고서 제출】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 및 증빙서류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9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6조【가산세】제1항은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생략…)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모두 청구외 ○○○ 등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들에게는 상속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고 청구외 ○○○ 등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이 비록 쟁점예금을 상속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상속세 납부의무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상속세법 제4조 및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3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되어있고,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쟁점예금의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타당하고, 청구외 ○○○ 등은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우리심판소에서는 이 건 경정처분이전의 당초 결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번호: 국심98경2120, 이하 "종전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직권심리를 하여 종전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상속인 명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

○○○-○○○

○○○-○○○

○○○-○○○ 미국.뉴욕주 ○○○ ″ 미국.뉴져지주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