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므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므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451(1999. 6.17) �결정고지한 1996년분 상속세 229,470,840원의 과세처분 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여 그 세 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1996.8.2 사망한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인 청구인 ○○○, 동 ○○○, 동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세서: 별지)에게 1998.3.1 상속세 과세표준을 2,604,968,750원으로 결정하여 상속세 727,636,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지점과 ○○○은행 ○○○ 및 ○○○지점의 예금 전부가 상속개시일 전후인 1995.11.23∼1996.8.13 기간 중 청구외 ○○○(피상속인의 남동생)명의로 1,341,500,550원, 청구외 ○○○(청구외 ○○○의 딸) 명의로 300,000,000원 등, 합계 1,641,500,55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대체 입금된 사실이 추후에 밝혀짐에 따라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8.10.1청구인들에게 1996년분 상속세 229,470,840원을 추가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제2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제2항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인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8조【상속세 납부의무】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생략…)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 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0조【신고서 제출】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 및 증빙서류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9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6조【가산세】제1항은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생략…)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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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뉴욕주 ○○○ ″ 미국.뉴져지주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