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건번호 국심-1999-경-0449 선고일 2000.07.26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된다고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449(2000. 7.26)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992.9.2 고지한 법인세 295,894,370원 및 부가가치세 40,385,900원(이하 "쟁점국세"라 한다)을 납부기한인 1992.9.15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2.9.15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1992.9.18 청구인 소유의 서울시 ○○○구 ○○○동 ○○○ 답 4,512㎡ 및 같은 동 ○○○ 잡종지 4,172㎡ 중 청구인 지분 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이 부당하다고 하여 불복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5.12.29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패소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쟁점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되었다 하여 1998.11.9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의 쟁점국세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8.11.16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된 납세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납부할 쟁점국세는 납부기한인 1992.9.15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 바,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하는 부종성(附從性)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소멸되었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소멸시효는 독촉 또는 납부최고, 압류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3-4-6…27)은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고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하는 부종성(附從性)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게 행한 납부최고에 의하여 주된 납세의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국세징수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주된 납세의무가 동 압류처분에 의해 시효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재산압류 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7조 제1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8조 제1항에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3. 교부청구

4. 압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992.9.2 고지한 쟁점국세를 납부기한인 1992.9.15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2.9.15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2.9.18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후, 1998.11.9 청구외법인의 쟁점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1998.11.16 이를 거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압류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부종성이 있으며,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재차 납세의무자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27을 들어, 청구외법인의 쟁점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부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된 납세의무가 국세징수권의 불행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제2차 납세의무에도 미쳐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나,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국세에 가름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8조 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압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된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고 보아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압류 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