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된다고 봄이 타당함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된다고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449(2000. 7.26)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992.9.2 고지한 법인세 295,894,370원 및 부가가치세 40,385,900원(이하 "쟁점국세"라 한다)을 납부기한인 1992.9.15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2.9.15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1992.9.18 청구인 소유의 서울시 ○○○구 ○○○동 ○○○ 답 4,512㎡ 및 같은 동 ○○○ 잡종지 4,172㎡ 중 청구인 지분 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이 부당하다고 하여 불복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5.12.29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패소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쟁점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되었다 하여 1998.11.9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의 쟁점국세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8.11.16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7조 제1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8조 제1항에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4. 압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992.9.2 고지한 쟁점국세를 납부기한인 1992.9.15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2.9.15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2.9.18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후, 1998.11.9 청구외법인의 쟁점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1998.11.16 이를 거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압류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부종성이 있으며,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재차 납세의무자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27을 들어, 청구외법인의 쟁점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부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된 납세의무가 국세징수권의 불행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제2차 납세의무에도 미쳐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나,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국세에 가름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8조 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압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된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고 보아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압류 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