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임야가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이나 상속포기 등의 절차가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임야가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이나 상속포기 등의 절차가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447(1999. 5.26)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산 ○○○ 소재 임야 23,801㎡의 3분의 1지분(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을 소유권이전이행판결에 의하여 1997.12.27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8.11.2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11,313,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