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소유권이전등기한 임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447 선고일 1999.05.26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임야가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이나 상속포기 등의 절차가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447(1999. 5.26)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산 ○○○ 소재 임야 23,801㎡의 3분의 1지분(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을 소유권이전이행판결에 의하여 1997.12.27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8.11.2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11,313,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임야는 청구인의 시할아버지인 망(亡) ○○○으로부터 시아버지인 망(亡) ○○○에게 상속되었고 다시 남편인 망(亡) ○○○에게 상속되었으며, 1996.11.16 남편의 사망으로 청구인에게 상속된 재산으로서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은 상속재산을 되찾아 온 것에 불과함에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임야는 1971.9.19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청구인의 시할아버지, 시아버지 및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쟁점임야를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으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로 보아 쟁점임야는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임야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호)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제1항에서는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임야는 1971.9.29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1978.12.16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1979.6.18 청구외 ○○○의 처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1997.12.27 법원 판결(서울지법 의정부지원 97가단11447, 1997.10.15 선고)에 의해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 임야대장과 법원 판결문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의 호적관계 및 상속인 현황을 보면, 청구인의 시할아버지 망(亡) ○○○(1954.1.18 사망)슬하에 청구외 ○○○과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 등 8명의 자녀가 있고, 청구외 ○○○의 슬하에 청구외 ○○○(처: ○○○)이 있으며, 청구인이 시아버지인 망(亡) ○○○(1956.2.26 사망) 슬하에 청구인의 남편인 ○○○ 등 4명의 자녀가 있고 망(亡) ○○○(1996.11.16 사망) 슬하에 ○○○ 등 1남4녀의 자녀가 있음이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족보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임야는 청구인의 시할아버지인 ○○○으로부터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에게 상속되었고 다시 청구인의 남편인 ○○○에게 상속되었으며 1996.11.16 청구인의 남편인 ○○○의 사망으로 청구인에게 상속된 재산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임야는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을뿐만 아니라 쟁점임야가 상속으로 인한 재산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설령 쟁점임야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이나 상속포기 등의 절차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임야의 전체토지중 3분의 1 지분만이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임야가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