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권리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사례
국세환급금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권리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443(1999.11.24) 피상속인 ○○○(청구인의 어머니,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7.1.31 사망하자 1997.7.20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피상속인은 사망전인 1996.3.26 경기도 ○○○시 ㅇㅇ구 ○○○로 ○○○ 대지 112.4㎡(이하 "쟁점외대지"라 한다)를 피상속인의 조카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는 피상속인 명의로 1996.5.29과 1996.7.15에 분납되었는데, 청구외 ○○○은 피상속인 사망후 쟁점외대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증여 받았던 것이라 하며 1997.7.29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수원지방법원의 [조정기일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내용에 따라 청구외 ○○○이 피상속인 명의로 납부하였다는 쟁점외대지의 양도소득세 298,748,340원 및 동 이자 20,031,160원(계 318,779,500원으로서 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을 1998.8.27 청구외 ○○○에게 환급하고, 쟁점환급금을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8.8.12 청구인에게 1997년분 상속세 728,82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후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고지세액 중 6,434,564원을 감액경정).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7 심사청구를 거쳐 19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환급금은 청구외 ○○○이 납부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외대지의 양도소득세를 ○○○이 납부하였다면 실제 납부사실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이 하여야 한다. 그런데 쟁점환급금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쟁점외대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이 건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 소명문제가 제기되자 쟁점외대지를 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증여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조정신청하였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마치 청구외 ○○○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수원지방법원(98머 2741, 1998.5.11)의 "조정기일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이 건 상속세조사 착수일 이후에 제기된 사건으로 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의제자백으로 확정된 것이고, 위 사건에서 ○○○은 쟁점외대지의 양도소득세는 연금보험해약금 13백만원, 새마을금고 대출금 100백만원, ○○○의 처 신탁예금해약금 70백만원 및 노후복지연금해약금 20백만원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의 조사에 따르면 위 양도소득세 납부시 청구인의 자금이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 쟁점외대지를 수증받았다고 납부한 증여세도 청구인의 자금임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외 ○○○이 쟁점외대지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결정취소에 따른 쟁점환급금이 피상속인의 단독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귀속될 권리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피상속인은 사망전인 1996.3.26 쟁점외대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는 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298,748,346원은 피상속인 사망후 수원지방법원의 [조정기일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내용에 따라 동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에게 1998.8.27 관련이자 20,031,163원과 함께 환급되었으며, 처분청은 쟁점환급금(양도소득세 및 관련이자, 합계 318,779,503원)을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이 납부하였던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어 청구외 ○○○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청구외 ○○○이 납부하였다는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양도소득세 납부시 청구인의 자금이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환급금이 피상속인의 단독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귀속될 권리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으로서 위 양도소득세를 누구의 자금으로 납부한 것인지의 여부가 이 건의 쟁점이 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이 쟁점외대지의 양도소득세(298백만원)를 납부하였다고 하면서 그 자금의 내용으로 청구외 ○○○ 명의로 1992.12.30 계약하였다가 1996.5.30 해약한 노후복지연금보험 해약금 13,861,927원, 1996.8.10자 ○○○ 명의로 대출받은 새마을금고대출금 100백만원, ○○○의 처인 청구외 ○○○의 ○○○투자신탁통장에서 1996.5.29 인출된 70백만원, 청구외 ○○○ 명의로 1994.8.16 계약하였다가 1996.6.20 해약한 노후복지연금보험 해약금 21,095,097원 등이라고 하며 관련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 청구외 ○○○이 ○○○투자신탁 ○○○지점에서 인출한 70백만원만이 1996.5.29자에 위 양도소득세로 납부된 사실만이 확인되고 있다.
(4) 한편, 경인지방국세청장이 1998년 2월과 1998년 6월에 청구인의 자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6.5.25 ○○○은행 ○○○지점에서 100백만원을 인출하여 어머니 ○○○의 지시로 청구외 ○○○이 그동안 지급한 ○○○의 병원비등을 반환하였으며, 청구인이 ○○○은행 ○○○지점에서 1996.10.17 수익증권을 담보로 100백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 및 비상용으로 사용하였고, 1997.7.26 유가증권을 담보로 300백만원을 대출받아 상속세 및 사촌오빠(○○○)의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경인지방국세청장이 1998.6.25 청구외 ○○○으로부터 받은 문답서를 보면 청구외 ○○○은 1996.5.25 ○○○은행 ○○○지점의 청구인계좌에서 100백만원이 인출되어 청구외 ○○○ 계좌에 대체입금되었다가 양도소득세(1996.5.29자 60백만원, 1996.7.15자 19,351,177원)가 납부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숙모인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지출하였던 100백만원을 돌려 받은 것이고, 1997.7.30 쟁점외대지에 대한 증여세 납부시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198,154,440원은 미상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쟁점외대지의 양도소득세는 1996.5.29자에 149,380,400원이, 1996.7.15자에 149,367,940원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분납되었는 바, 청구인이 1996.5.25 ○○○은행에서 인출하여 청구외 ○○○ 계좌에 입금한 100백만원이 청구외 ○○○이 부담하였다는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을 돌려준 것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에, 동 금원 중 79,351,177원이 쟁점외대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된 점, 청구외 ○○○의 처 ○○○이 ○○○투자신탁 ○○○지점에서 인출한 70백만원이 1996.5.29자에 양도소득세로 납부된 사실은 확인되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원천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그리고 전시한 경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외 ○○○에게 부과된 쟁점외대지의 증여세 496,902,780원 중 연부연납세액을 제외한 납부세액 198,154,440원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부되었음에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동 자금이 청구인에게 상환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이 쟁점외대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실제로 납부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환급금을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