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타제조설비의 설치계약에 따른 수입금액의 제조업소득 이지 건설업 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필타제조설비의 설치계약에 따른 수입금액의 제조업소득 이지 건설업 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441(1999. 8.26).12.31 사업연도 법인세 15,404,410원 및 1996.1.1∼ 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 28,840,840원의 각 부과처분은, 1995.1.1∼1995.12.31 사업연도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1996.1.1∼1996.12.31 사업연도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1항의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청구법인은 차량용 엔진오일필타 및 에어필타를 제조하여 국내완성차업체 및 차량정비업체 등에 납품하고 수출하는 중소제조업체(업태·종목: 제조·도매, 자동차부품필터류·무역)로 1995.10.21 ○○도 ○○시 ○○○동 ○○○(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에서 ○○시 ○○구 ○○○동 ○○○(이하 "신공장"이라 한다)로 공장을 이전한 뒤 청구법인 재무제표에 계상된 채무면제익 588,723,708원(1995사업연도 425,005,626원, 1996사업연도 163,718,082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된 당기순이익 306,584,030원(1995사업연도 130,331,875원, 1996사업연도 176,252,162원)을 근거로 세무조정한 각사업연도의 소득 및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지방이전중소기업세액감면으로 1995사업연도 11,589,237원, 1996사업연도 16,613,600원을 각각 세액감면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자산누락등 25,181,958원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고 쟁점금액은 제조업의 개별익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1998.8.16 청구법인에게 1995.1.1∼1995.12.31 사업연도 법인세 15,404,410원 및 1996.1.1∼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 28,840,840원 등 합계 44,240,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1990.1.20 청구외 ○○○ 엔지니어링(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자동차 부품인 필타를 제조하는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알선한 업체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필타시설을 설치하여 인도하는 대가인 US $ 3,400,000에 대한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걸프전쟁)로 공사가 중단되어 부득이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이다.
(2)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 NO.45224(건설업에 속하는 산업설비 및 설치공사업)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중화학공업용설비 및 장비 또는 이와 유사한 기타 산업용설비를 용지위에 조립·설치하는 산업활동으로 제조설비 설치공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1996년 귀속 표준소득률에 따르면 제조된 교량, 저장 및 창고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등과 같은 건조물조작과 각종 구조물의 구성품 및 부분품을 용지위에 조립·설치하는 업체의 활동은 건설활동으로 보되, 이러한 설치용품을 주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조립·설치하는 경우는 제조 또는 도·소매업으로 보고 이 경우에도 조립설치만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다면 건설업에 분류한다 규정하였는바,
(3) 이 건 필타제조시설을 설치·인도하는 것은 위의 종목에 구체적으로 해당되지 아니하며 그 규모 또한 소규모로 위의 종목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위 NO.45224의 제외분야에 열거된 특정산업용기계장비의 조립설치는 그 기계장비의 제조활동으로 분류한다는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따라서 쟁점금액은 제조업소득의 개별익금에 해당되어 구공장의 지방이전전인 1995사업연도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이, 이전후인 1996년사업연도분은 지방이전중소기업세액감면규정이 각각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 내지 제2항에 "제조업…중략…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6조【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에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내용생략)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1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7항에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제7조…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제1항에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3) 소득세법시행령(1998.4.1 대통령령 제15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사업의 범위】에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법인세법기본통칙 2-1-14…8【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본문에 "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항 나호에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3)목에 "채무면제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1) 이 건 과세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경우 1995∼1996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수입금액에 상품매출과 제품매출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1990.1.20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자동차부품인 필타의 제조설비를 US $ 3,400,000에 설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0.1.27 수출대금의 NEGO 시점으로 위 계약에 따른 알선수수료인 쟁점금액을 무역중개업자인 청구외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시공 도중 걸프전쟁이 발발하여 공사를 중단하게 되어 중개수수료의 지급이 불가능하여 해당되는 각사업연도에 미지급채무로 계상하여 이월시켜 오다가 채무발생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되어 민법상의 지급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또한 그에 대한 채권자인 청구외 ○○○등의 법적 대응이 없으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각사업연도에 특별이익인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법인은 1995사업연도 및 1996사업연도에 관하여 각 지방이전중소기업세액감면을 신청하였으나 1995.10.21 구공장을 지방이전한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이 제조업소득에 해당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규정 또는 같은법 제46조의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중 각 사업연도별로 청구법인이 유리한 세액감면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1995사업연도의 경우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는 대신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같은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중소제조업에 대한 법인세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그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감면되고 감면신청이 있어야만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감면신청에 관한 규정은 사업자로 하여금 법인세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로부터 소정의 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같은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등을 면제하여야 할 것(대법 97누 10628, 1997.10.24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그렇다면 쟁점금액이 제조업소득에 해당될 경우 1995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그리고 1996사업연도에는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하겠는바, 그러면 이하에서 쟁점금액이 제조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3)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에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51호 1991.9.9)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 표준소득률 대부류 F. 건설업 2. 타산업과의 관계 가항 내지 나항에 "계약 및 수수료에 의한 농지조성공사 및 공원조성공사 등 토목공사의 성격을 갖는 조경공사와 광산개발, 시추, 갱도굴착, 정지, 굴정등의 계약공사등이 여기에 분류된다.", "제조된 교량, 저장 및 창고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엘리베이터, 연관장치, 살수기, 중앙난방기, 환풍기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조물조직과 각종 구조물의 구성품 및 부분품을 용지위에 조립 설치하는 사업체의 활동은 건설활동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설치용품을 주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조립 설치하는 경우는 제조 또는 도·소매업으로 보며, 이 경우도 조립 설치만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다면 건설업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나) 한국산업표준분류표 제45호 건설업종 45224(산업설비 조립 및 설치 공사업)에 "계약에 의하여 각종 중화학공업용 설비 및 장비 또는 이와 유사한 기타 산업용 설비를 용지위에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이러한 산업설비공사는 상이한 성질을 갖는 여러 가지 기술이 요구되며 또한 이렇게 설치되는 설비는 단일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설치, 조립될 수 있는 단일의 기계장비가 아니라 복합적인 기계장비가 종합적으로 설치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에 포함되는 업종으로 화학물 처리설비 설치공사, 산업설비 설치공사, 광산설비 설치공사, 발전설비 설치공사, 화학공업설비 설치공사, 제조설비 설치공사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제외되는 업종으로는 상업설비 설치용 건물 건설(45213), 산업용 기계장치(기조립된)의 설치공사(45305) 등을 예시하고 특정 산업용 기계장비의 조립설치는 기계장비의 제조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4) 한편 당심판부(국심 46830-○○○호, 1999.5.24)에서 통계청장에게 쟁점금액의 업종분류에 관하여 문의한 것에 대한 회신문(기준 ○○○, 1999.6.7)에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내산업활동에 관한 분류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산업활동은 원칙적으로 산업분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고 하면서, 차량용 필터기(내연기관용 필터기)를 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29194: 액체 및 기체 여과·청정기 제조업", 차량용 필터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장비를 직접 제조하여 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292: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위 관련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건설업중 플랜트건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에 관하여 달리 다툼이 없는 이 건 필타제조설비의 설치계약은 자동차부품인 필타를 주로 제조하는 청구법인이 1회에 한하여 필타제조설비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로, 위 한국산업표준분류표 제45호 건설업종 45224에 규정된 어떠한 종목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규모 또한 소규모로 위의 종목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오히려 건설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중 특정산업용 기계장비의 제조활동 또는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292)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필타제조설비의 설치계약에 따른 수입금액은 어느 모로 보나 제조업소득에 해당되고 쟁점금액 또한 제조업의 개별익금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건설업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1995사업연도 및 1996사업연도에 신고한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