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광고모델수입금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426 선고일 1999.04.21

전속계약금으로 기타소득인지 계속.반복적으로 지급받아 사업성이 있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426(1999. 4.21) 구인의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광고모델수입 653,500,000원(이하 "쟁점모델수입금"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해당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1996년귀속분 종합소득세 154,464,370원을 1998.9.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모델수입금은 동업계 타사에는 출연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전속계약금이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에서는 전속계약금이 기타 소득란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예규(소득22601-1539, 1990.7.20)에서도 특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모델수입금을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으로 잘못 판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동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등에 위배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3호 에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때의 기타소득이란 일시소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인 행위로부터 생기는 소득이외의 소득, 즉 일시적 우발적 이득을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우발적 이득은 과세방법면에서 담세력이 낮다고 보아 과세소득을 낮게 잡고 있는 것으로, 1과세기간 수회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경우 1996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광고모델전속계약금이 2건에 653,500,000원으로 일시소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 받는 전속계약금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사실상의 출연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명칭만 전속계약금이지 소득자 입장에서는 그 실질이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쟁점모델수입금을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모델수입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5호에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8호에서 『전속계약금』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서는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직업이 모델겸 탤런트인 청구인이 1996년도에 4개회사와 광고출연계약을 체결하였고, 1996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시 쟁점모델수입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를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행위로부터 생기는 소득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라는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일시적·우발적소득은 일반적으로 담세력이 낮다고 보아 세법상 과세소득을 낮게 잡고 있으며, 전속계약금의 경우에도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전속계약기간동안 다른자와 동일한 전속계약이 불가능하게 되어 전속계약체결을 통한 계속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세법상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나 사례금 및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등과 같이 이를 일시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이러한 소득세법상의 입법취지에서 볼 때 탤런트, 모델등 연예인이 일정기간동안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일시소득성격으로 지급 받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같은기간 중 여러 회사(4개회사)등과 출연계약을 하면서 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소득세법상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98서1185, 1998.11.8등 다수 같은 뜻)

(4)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②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③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④과세관청이 위 견해를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87누156, 1988.3.8 등 다수 같은 뜻임) 세법해석과 관련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세법의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이 건의 경우에 적용하여 보면 이 건과 같은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와 종전 국세청예규에 따른 세법해석이 새로운 국세청예규가 나오기까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 온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할 것이다.

(5) 청구인이 쟁점모델수입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신뢰하게된 공적견해표명이라고 주장하는 종전의 국세청예규(소득 22601-1539, 1990.7.20)를 보면 『영화배우·모델·탤런트등 자유직업자가 특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 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위 예규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여러 회사와 수회 반복적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국세청의 새로운 예규(소득 46011-1385, 1997.5.20)는 『영화배우·모델·탤런트등 연예인이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등과 일신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 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여러 회사등과 출연(광고모델 포함)등의 계약을 하면서 받는 전속계약금등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종전의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된다』는 것으로서 종전예규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풀이한 것으로 이를 종전예규와 입장을 달리하는 새로운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국세청장의 국세심판청구 심리자료 제출(소득 46011-1923, 1998.7.13)에 의하면 위에서 본 1997.5.20자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오기 이전에도 일부 연예인들은 전속계약금으로 받은 광고모델수입금액을 청구인(기타소득으로 신고)과는 달리 자유직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1990.7.20자 종전의 유권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청구인이 신뢰한 것과 똑같이 받아들여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