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상 자기명의로 쟁점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대지를 취득하여 그 대지상에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한 후 분양한 주택신축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실관계상 자기명의로 쟁점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대지를 취득하여 그 대지상에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한 후 분양한 주택신축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421(1999. 6.10) 경기도 ○○○군 ○○○면 ○○○리 ○○○ 대지 779㎡ 및 위 지상4층 다세대주택 2동 19세대를 1992.10.26 신축하여 그 19세대중 14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2년도에 분양하고 쟁점주택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소득금액을 53,240,000원으로 추계조사결정하고 1998.5.12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301,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8.7.9 이의신청 및 1998.10.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집합건축물대장,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4.5 쟁점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군 ○○○면 ○○○리 ○○○ 대지 779㎡를 자기명의로 취득하여 위 대지상에 다세대주택 2동 19세대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1992.10.26 사용검사를 받은 후 그 19세대중 14세대인 쟁점주택을 분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1986.10.14 ○○○시 ○○○구 ○○○동 ○○○ 지하1층 지상3층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물산(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기 전인 1992.10.14 청구인은 위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청구외 ○○○를 채무자, ○○○시 ○○○을 채권자, 채권최고액을 2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1994.9.26 해지말소)하였고, 1994.9.14 청구외 ○○○생명보험(주)를 채권자, 채권최고액을 312,000,000원으로 변경하여 위 건물에 근저당권이 다시 설정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수분양자인 청구외 ○○○외 4인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사실상 청구외 ○○○가 수분양자들과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주장하나 위 확인서외에 청구외 ○○○가 쟁점주택의 분양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았음을 입증하는 증빙 및 위 분양대금의 귀속자가 청구외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주택에 대한 하자담보보증보험(○○○보증보험 주식회사)의 계약자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하자담보기간(92.10.20∼95.10.9)의 종료일 이후에 청구인이 보험가입금액 13,234,100원을 ○○○보증보험(주)로부터 지급받은 점, ○○○지방법원의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법위반 약식명령(○○○)에서 청구외 ○○○외에 청구인도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관련증빙에서 나타난다.
(4) 위와 같이 쟁점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대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점, 청구인의 명의로 그 대지상에 쟁점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후 분양된 점, 쟁점주택의 사용검사시점에 청구인 소유의 임대용부동산에 청구외 ○○○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청구외 ○○○가 실질적으로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쟁점주택에 대한 ○○○지방법원의 건축법위반 약식명령에서 청구인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가 청구인 모르게 대지를 취득하였다거나 쟁점주택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외 ○○○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에 청구인을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