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하였다면 그 면제된 부분은 신고한 것에 해당하는 바 가산세부과는 잘못임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하였다면 그 면제된 부분은 신고한 것에 해당하는 바 가산세부과는 잘못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414(1999. 8.26) �35,206,39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5,416,360원 포함)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5,416,360원은 이를 취 소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부(父) ○○○로부터 1997.4.10 ○○도 ○○시 ○○면 ○○○리 ○○○외 4필지 농지 9,70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1997.4.17 농지등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보아 1998.11.7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35,206,39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5,416,36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8.1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2.5 심판청구를 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