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414 선고일 1999.08.26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하였다면 그 면제된 부분은 신고한 것에 해당하는 바 가산세부과는 잘못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414(1999. 8.26) �35,206,39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5,416,360원 포함)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5,416,360원은 이를 취 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부(父) ○○○로부터 1997.4.10 ○○도 ○○시 ○○면 ○○○리 ○○○외 4필지 농지 9,70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1997.4.17 농지등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보아 1998.11.7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35,206,39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5,416,36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8.1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처분청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고지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여겨지며 이는 심사결정사례(증여 98-473) 및 심판결정사례(국심 96경 3136, 1997.4.15)등에서도 잘못이라 결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증여세 중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등 세액면제신청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규정한 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재삼 46014-1121, 1996.5.4 처분청의견).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세 신고기한내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6조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재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에서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을 증여세의 경우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4.10 부(父) ○○○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1997.4.17 증여세액면제신청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로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91누 5341, 1991.11.26 및 국심 92서 3475, 1992.12.26 같은뜻임)이고,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면제신청된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국심 96경 3136, 1997.4.15 같은뜻임)이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사실을 그 신고기한내에 처분청에 신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위 쟁점농지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처분청 또한 청구인이 위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까지 증여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