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수취인이 선의의 거래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412 선고일 1999.08.02

청구인이 명의대여업체인 청구외법인과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건 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412(1999. 8. 2) 천광역시 남동구 ○○○동 ○○○1 대지 1,366㎡의 지상에 건물 연면적 2,577.34㎡인 ○○○빌딩의 신축과 관련하여 시공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3.4.13. 공급가액은 300,000,000원이고 세액은 30,00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건설업면허 대여업체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7.2 청구인에게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1 이의신청과 1998.10.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7년 이상 영농 및 축산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일대가 개발됨에 따라 농지의 대부분을 건설업체 등에게 양도하고, 잔여토지인 인천시 남동구 ○○○동 ○○○ ○○○빌딩을 신축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과 신축공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당시 사업자등록증·건설업면허증 등을 확인하였고, 공사대금 지불 후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으로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며, 설령 청구외법인이 면허대여자로 확인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알 수 없었고 계약당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것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세무서 법인 46420-337호(1996.3.22)의 과세자료 통보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은 건설업면허 대여자로 판명되어 1994.7.20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었고, ○○○세무서 법인 46220-1181(1994.11월) 및 ○○○세무서 간세 46410-128호(1995.12.15)에서도 명의대여업체로 판정되었으며, ○○○세무서장은 동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를 관할하는 처분청 등 전국 52개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법인은 전국 각지에 지점을 설치한 후 대규모로 명의대여를 계속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빌딩 신축공사를 직접 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빌딩 신축공사계약체결 당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건설업 면허증·견적서 등을 확인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이 실제 시공에 참여하였으며,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외법인이 명의대여업체인지를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 ○○○빌딩 신축에 참여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외법인이 명의대여업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이 공사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 면허대여업체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로 판명된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사를 실지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3.12.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 대지 1,366㎡에 건물 연면적이 2,577.34㎡인 ○○○빌딩 신축과 관련하여 1992.9.25 청구외법인과 도급금액을 825,000,000원(부가가치세 75,000,00원 포함)으로, 계약기간을 1992.9.28부터 1993.2.15까지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3.4.13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명의대여업체로서 1994.7.20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사실과 ○○○세무서(법인 46220-181, 1994.11월)와 ○○○세무서(간세 40410-12, 1995.12.15)의 공문에 의하여도 청구외법인이 명의대여업체로 판정된 사실이 있다 하여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업체 명단에 1993년도 귀속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자 명세서를 첨부하여 1996.3.22 처분청 등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법인 46420-337)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체결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면허증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을 대리하는 청구외 ○○○과 건설공사표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공사대금도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교부받고 지급한 것이므로 정당한 거래이었으며, 설령 청구외법인이 건설업 명의 대여업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실지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호 소정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 지 못하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때에는 공급받은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같은 뜻: 대법원 95누 15599, 1996.2.27외 다수)인 바, 청구인은 ○○○빌딩 신축공사를 청구외법인이 실지 시공하였다는 증빙으로 공사도급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외법인이 실제로 시공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실지시공자로 볼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명의대여업체인 청구외법인과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