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410(1999.12.15) 勤뼈�청구인이 1991.5.11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리 ○○○, ○○○ 대지 3,07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주택조합으로부터 취득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1998.6.16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 증여세 214,066,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7 이의신청 및 1998.10.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외 ○○○주택조합과 동업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1991.5.11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1.5.13 청구인에게 등기 이전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외 ○○○ 및 ○○○은 1991.5.27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하여 양도, 저당권 및 임차권, 전세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은후, 청구외 ○○○이 청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그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여야 하나, 대법원확정판결 당시에는 ○○○주택조합의 실체가 없어져 이행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청구외 ○○○ 또한 가처분결정을 받아 놓은 상태여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가처분결정에 패소판결까지 받아 전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당초 증여는 형식일 뿐 실질적으로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양도담보로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1991.5.11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 및 청구외 ○○○과 ○○○이 1991.5.27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하여 양도, 저당권 및 임차권 설정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며, 청구외 ○○○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결과 대법원에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한 사실은 있으나, 위 판결내용에 의하여 청구인등은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그 소유권을 원상 회복하여야 하나, 이건 심리일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등기부상의 소유권자인 청구인등에게 그 등기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