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9경0397 선고일 1999-04-19

[요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관계를 보면, 처분청이 ‘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98.8.14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98.8.17 청구인의 사용인인 청구외 OOO이 수령한 것으로 전주우체국 광진우편취급소의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98.8.17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8.8.17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64일이 되는 ’98.10.20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