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9경0396 선고일 1999-05-01

[요지]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를, 그리고 제2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함)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년 제1기분과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1998.3.13.에 1997년 제1기분 30,214,403원, 1997년 제2기분 70,371,623원, 합계 100,586,026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1998.4.29. 당초에 청구법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하였다.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경정등의 청구권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 한하므로 청구법인의 이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부적법한 경정청구라고 판단되고, 또한 처분청이 1998.4.29. 청구법인에게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통지한 행위는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의무를 지우거나 권리를 설정한 처분이 아닌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