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395 선고일 1999.08.10

계약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을 건물신축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395(1999. 8.10) 은 ㅇㅇ도 ㅇㅇ시 ○○○동 ○○○에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은 1,752.29㎡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면서 시공회사인 (주)○○○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1,030,000,000원, 부가가치세액 103,000,000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35,3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및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가산세 3,529,999원을 포함한 38,829,999원을 환급할 세액에서 차감하고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170,000원을 1998.9.10 청구인에게 환급통보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7 심사청구를 거쳐 199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신축 공사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용역제공완공료일인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준공검사일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은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3...9),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3-7...9).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기성고를 검사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1997.5.10 청구외법인과 쟁점건물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지급방법은 "공사기성으로 지급한다"라고 약정하였고, 1998.8.24 청구인의 남편 ○○○은 1997.6.17 10,000천원, 1997.6.18 160,000천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또한 기성고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서면 확인한 점, 청구외법인이 1998.9월 작성한 확인서에서 "공사대금은 수시로 건축주와 협의하여 쌍방이 구두로 기성고를 결정하여 지급받았음"을 확인한 점으로 보아 쟁점건물신축 공사대금은 쌍방합의하에 결정된 기성고에 따라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계약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을 쟁점건물신축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일자 및 금액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연도 일자 공사진행 공사대금지급 (실제공급시기) 세금계산서 교부 공급대가 내역 공급대가 공급가액 세액 97년 5.10 공사계약 5.15 착공신고 6.17 10,000 계약금 6.18 160,000 계약금 9.13 60,000 기성고 9.24 사업자등록신청

10. 7 100,000 기성고 10.28 31,000 기성고 12.31 30,600 기성고 소계 391,600 98년 1.15 110,000 100,000 100,000

2. 3 59,500 기성고 12,000 〃 4.15 440,000 400,000 40,000

6. 2 583,000 530,000 53,000 7.25외 669,900 소계 741,400 합계 1,133,000 1,133,000 1,030,000 103,000 청구인은 쟁점건물 공사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의 용역공급이 아니고 용역제공완료일인 준공검사일(1998.6.1)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7.5.10 체결된 건축공사표준계약서(도급금액 1,133,000,000원) 및 청구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기성고와 관계없이 쟁점건물 준공시까지 수시로 공사대금을 받았다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의 확인서와 1998.6.1 ㅇㅇ시장에게 신청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제1호에서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같은조 제2호에서는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① 청구인은 쟁점건물 공사를 1997.5.15 착공하고 1998.6.1 건물사용검사신청을 하여 준공일까지 건축공사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었고 ②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의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란에서 "기성부분급은 공정별 기성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③ 쟁점건물 시공사인 청구외법인의 1998.9월 당초 확인서(1999.1.30 확인서에서는 공사기성고와 관계없이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고 번복 확인한 사실이 있음)에서 "공사대금은 수시로 건축주와 협의하여 쌍방이 구두로 기성고를 결정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④ 청구인의 남편 ○○○도 1998.8.24 확인서에서 공사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앞에서 본 "공사대금 지급 및 세금계산서 내역"과 같은 날짜에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쟁점건물 시공업체인 청구외법인의 현금출납부상에도 청구외 ○○○의 진술과 동일하게 앞에서 본 "공사대금 지급 및 세금계산서 내역"상의 일자에 공사대금이 지급되어졌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7년 제1기에 151,545,455원, 1997년 제2기에 201,454,545원 합계 353,000,000원의 공사대금을 계약금과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다른 1998년 제1기(1998.1.15자 100,000,000원, 1998.4.15자 400,000,000원, 1998.6.2자 530,000,000원)에 수취하여,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