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388 선고일 1999.12.09

농지원부, 주민등록초본, 농지위원의 사실확인등에 의해 증명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388(1999.12. 8) �12,115,5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1986.1.21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도 ○○○군 ○○○읍 ○○○리 ○○○ 답 251㎡, 같은리 ○○○ 답 60㎡, 같은리 ○○○ 답 129㎡, 같은리 ○○○ 답 215㎡(위 4필지토지 655㎡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12.18 양도하고 1997.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1996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2,115,590원을 1998.9.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 가족은 13대 선조할아버지때부터 지금까지 ○○○도 ○○○군에서 대대로 농사를 전업으로 지어 왔으며 청구인 또한 쟁점토지와 연접한 ○○○도 ○○○시에서 30년간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1986년도에 취득 계속 자경하다가 1996년도에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에서 개를 사육하고 있었다는 이유등으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개사육장소는 쟁점토지가 아니라 청구외 ○○○ 소유인 ○○○도 ○○○군 ○○○읍 ○○○리 ○○○ 대지 129㎡이고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농지원부, 주민등록초본, 농지위원의 사실확인등에 의해 증명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도 ○○○시 ○○○구에서 거주한 기간은 1994.10.31부터 쟁점토지 양도일인 1996.12.18까지 약 2년2개월간이고 쟁점토지를 양도하기전 약 3년간 쟁점토지에서 개(犬)를 사육하였다는 사실을 쟁점토지 앞집에서 거주하는 자가 시인하였다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1998.8.25) 조사복명서가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1995.12.30 삭제)』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 제1조에서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부칙 제10조 제3항에서는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6.1.21 취득하여 약 11년간 보유하다가 1996.12.18 양도한 사실,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畓)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84.1.13부터 1992.3.12까지 ○○○도 ○○○시 ○○○구 ○○○동(○○○동)에서 거주하다가 1992.3.13 ○○○시 ○○○구 ○○○동 ○○○으로 주민등록 전출하여 동소에서 1993.2.13까지 거주하다가 1993.2.14 다시 ○○○도 ○○○시 ○○○구 ○○○동 ○○○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 동소에서 거주하였고, 1996.5.6에 ○○○도 ○○○시 ○○○면 ○○○리 ○○○로 다시 이사하여 동소에서 거주하다가 1996.8.13 다시 ○○○도 ○○○시 ○○○구 ○○○동 ○○○으로 이사하여 쟁점토지 양도시(1996.12.18)까지 동소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나타나 있어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통작거리(20km)이내에 거주한 기간(○○○도 ○○○시 거주기간)은 약 9년7개월이 된다.

(3) 1990.1.4 및 1998.7.27 ○○○도 ○○○시 ○○○구청장 및 ○○○구청장(1995.11.4 기준작성)이 발급한 농지원부에는 농가주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벼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소득전산자료에는 청구인에게 아무런 소득도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도 ○○○군 ○○○읍 ○○○리 ○○○ 거주 ○○○등 3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6년도 취득하여 1997년도 양도할 때까지 직접 자경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다.

(5) ○○○도 ○○○군 ○○○읍 ○○○리 ○○○ 거주 청구외 ○○○은 1993년 10월부터 1996년 3월까지 쟁점토지와 연접된 ○○○도 ○○○군 ○○○읍 ○○○리 ○○○ 소재 한옥터(대지 129㎡이고, 이하 "다른토지"라 한다)에서 7마리∼25마리 개를 사육한 사실이 있다고 본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6) 당 심판소 조사담당직원이 1999.7.13 쟁점토지 소재지에 출장하여 현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다른토지상에 ○○○교회건물이 신축되어 있고 폭 4m의 건너편에 청구외 ○○○이 조사당일 현재까지도 거주하면서 축사에서 개와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교회건물옆에는 논과 밭이 연접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도 ○○○군 ○○○면 ○○○리 ○○○ 답 3,570㎡ 등 농지 4,339㎡를 1998.1.10(1998.2.10) 취득한 사실이 관련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사실상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약 9년7개월동안 통작거리이내지역에 거주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하였고 둘째,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에서 개를 사육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개를 사육한 청구외 ○○○의 확인서 및 당심판소 담당공무원이 현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이 개를 사육한 장소는 쟁점토지와 연접한 다른토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의 경우 소득전산자료에 아무런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0.1.4 및 1995.11.4 작성된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쟁점토지 소재지 주민들이 청구인이 취득이후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사실상 현황이 농지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